23년의 공급대가가 8천에 미달하면,
24년 7/1일 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써의 과세기간은
24년 7월1일 ~ 25년 6월30일까지 1역년이 아니라,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31일까지가 한과세기간이고,
2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또 한 과세기간인 거죠??
그런데 만약 24년의 공급대가 또한 8천만원에 미달하면
(미달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25년 1기에 알수있음)
2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한과세기간이 아니라, 2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한과세기간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첫댓글 2023년도 연수입금액8천미달미만이면
2024년도7월부터 간이과세자 해당이되요
일반과세자과세기간
2024 1월부터 6월까지 일반과세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2024 간이시고 하게됩니다
24년도에는 상반기는 일반과세자
하반기부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고 계속간이 사업자라면
25년도에는 1년에 한번 간이과세신고하면됩니다 간이과세 범위가 넓혀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 8천에서 1.04억으로 상향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답변에 감사 해요. 고마워요.
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10,400만 원 상향을 제외하고 설명드리면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31일까지가 간이과세로써의 한과세기간이고 (O)
2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또 한 과세기간인 거죠?? (△)
25년 7월1일부터의 간이과세대상자 판단은 24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때 간이가 될지 일반이 될지에 따라서
25년 상반기가 간이로써 1과세기간이 될지, 아니면 25년 전체가 1과세기간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24년의 공급대가 또한 8천만원에 미달하면
(미달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25년 1기에 알수있음)
2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한과세기간이 아니라, 2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한과세기간이죠?? (O)
감사해요.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