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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vat 계속사업자가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
y=f(x) 추천 0 조회 264 24.02.16 18: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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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6 18:38

    첫댓글 2023년도 연수입금액8천미달미만이면
    2024년도7월부터 간이과세자 해당이되요
    일반과세자과세기간
    2024 1월부터 6월까지 일반과세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2024 간이시고 하게됩니다
    24년도에는 상반기는 일반과세자
    하반기부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고 계속간이 사업자라면
    25년도에는 1년에 한번 간이과세신고하면됩니다 간이과세 범위가 넓혀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 8천에서 1.04억으로 상향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 작성자 24.02.16 18:47

    답변에 감사 해요. 고마워요.

  • 24.02.16 18:50

    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10,400만 원 상향을 제외하고 설명드리면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31일까지가 간이과세로써의 한과세기간이고 (O)
    2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또 한 과세기간인 거죠?? (△)
    25년 7월1일부터의 간이과세대상자 판단은 24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때 간이가 될지 일반이 될지에 따라서
    25년 상반기가 간이로써 1과세기간이 될지, 아니면 25년 전체가 1과세기간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24년의 공급대가 또한 8천만원에 미달하면
    (미달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25년 1기에 알수있음)
    2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한과세기간이 아니라, 2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한과세기간이죠?? (O)

  • 작성자 24.02.16 18:49

    감사해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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