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익 관련 질문입니다.
2013두27517(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불허가 처분 다투는 사안)에서 소의 이익을 논할 때, 특단의 사정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판례의 판시 상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란 부분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원상회복 불능이 문제된다고 가야할지, 경원자 관계임을 고려하여 이론적 의미만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고 가야할지가 궁금합니다.
2. 1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소익 중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 효용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경원자 관계에서 소익이 문제되는 경우 모두에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인지, 경원자 관계 중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는 문제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행정절차법 17조 관련 질문입니다.
절차법 17조와 관련, 최근 판례가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아는데요. 이를 근거로 절차법 17조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4. 재결의 기속력 관련 질문입니다.
재결은 준사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기판력이 긍정되지 아니한다고 아는데요. 그렇다면 재결의 기속력을 논함에 있어선, 기판력설/특수효력설을 논함이 없이 기속력의 의의만 쓰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판력설/특수효력설을 의의 차원에선 써도 무방한가요?
첫댓글 1. 원고에게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2. 그게 그거입니다. // 3. 그렇다고 봐야겠죠. // 4. 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