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업 보 호 |
고용보호 | ||
낮다 |
높다 | ||
높다 |
산업특수 기술 예: 덴마크 |
산업특수 기술 & 기업특수 기술 혼합형 예: 독일 | |
낮다 |
일반 기술 예: 미국 |
기업특수 기술 예: 일본 |
<그림 2> 사회보장양태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 형태
자료: Estevez-Abe et al. 2001; 154
<그림 3>고용보호와 실업보호의 관계와 기술 양태
자료: Estevez-abe 외. 2001.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 대상 국가들의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는 두 선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며, 다른 하나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각 국가들의 실업보호와 고용보호의 수준을 보면, 이들의 예상대로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실업, 고용보호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고, 둘 중의 하나의 보호를 나타내는 나라들 중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는 고용보호 보다는 실업보호가 높은 점수를 나타났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고용보호를 실업보호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은 두 가지 보호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러므로 고용보호와 실업급여의 두개의 선으로 관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고용보호, 실업보호 모두 낮게 보장해주는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의 관계의 선과, 보호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 어느 보호를 보다 중요시하는가에 따른 선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앞의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국가들은 각기 다른 고용보호와 실업보호의 조합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략적으로 양쪽 연구 모두에서 영미권 국가들은 고용보호와 실업급여의 수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 유럽 국가들은 고용보호는 높으나 실업급여 수준은 낮게, 그리고 나머지 대륙 유럽과 북부 유럽 국가들은 고용보호 수준이 영미권 국가들과 남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 있으나 실업급여/보호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분포는 양쪽 연구에서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다.
III. OECD 17개국의 고용보호와 실업급여제도의 관계와 한국의 복지체제
본 자료에서 사용한 자료는 OECD의 고용조망지(Employment Outlook)에서 제공된 고용보호법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한계는 모든 국제비교의 자료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한계로 모든 국가들의 고용보호 정도를 일관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고용보호의 정의에서 벗어난 내용들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이 지표는 절대적인 고용보호의 수준을 나타내주지 못한다. 즉, 각 각의 지표가 등간, 등비 지표로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비교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각 국가들의 고용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1. 고용보호와 실업급여 지수의 계산
1) 고용보호지수의 계산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고용보호의 지수는 OECD에서 매년 출간하는 고용과 노동시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조망(Employment Outlook)지 1999년판의 자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 OECD 20개국, 27개국의 고용보호지수를 정규직 해고규정(regular contracts),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합법성 규정(temporary contracts), 그리고 대량 해고(collective dismissals)와 관련된 규정이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수치화 시켰다. 각 하위 차원은 다시 더 세부적으로 지수화 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기고, 이 매겨진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표 1> 1990년대 후반 OECD 17개 국가들의 고용보호지수
국가명 |
해고규정 |
비정규 고용규정 |
대량해고규정 |
고용 보호지수1 |
고용보호지수1순위 |
고용보호지수2 |
고용보호지수2순위 |
포르투갈 |
4.3 |
3 |
3.6 |
3.7 |
1 |
3.7 |
1 |
그리스 |
2.4 |
4.8 |
3.3 |
3.6 |
2 |
3.5 |
2 |
이탈리아 |
2.8 |
3.8 |
4.1 |
3.3 |
3 |
3.4 |
3 |
스페인 |
2.6 |
3.5 |
3.1 |
3.1 |
4 |
3.1 |
4 |
프랑스 |
2.3 |
3.6 |
2.1 |
3.0 |
5 |
2.8 |
5 |
한국 |
3.2 |
2.1 |
1.9 |
2.6 |
6 |
2.5 |
8 |
독일 |
2.8 |
2.3 |
3.1 |
2.5 |
7 |
2.6 |
6 |
오스트리아 |
2.6 |
1.8 |
3.3 |
2.2 |
8 |
2.3 |
10 |
스웨덴 |
2.8 |
1.6 |
4.5 |
2.2 |
8 |
2.6 |
6 |
네덜란드 |
3.1 |
1.2 |
2.8 |
2.1 |
10 |
2.2 |
11 |
벨기에 |
1.5 |
2.8 |
4.1 |
2.1 |
10 |
2.5 |
8 |
핀란드 |
2.1 |
1.9 |
2.4 |
2.0 |
12 |
2.1 |
12 |
덴마크 |
1.6 |
0.9 |
3.1 |
1.2 |
13 |
1.5 |
13 |
아일랜드 |
1.6 |
0.3 |
2.1 |
0.9 |
14 |
1.1 |
15 |
캐나다 |
0.9 |
0.3 |
3.4 |
0.6 |
15 |
1.1 |
14 |
영국 |
0.8 |
0.3 |
2.9 |
0.5 |
16 |
0.9 |
16 |
미국 |
0.2 |
0.3 |
2.9 |
0.2 |
17 |
0.7 |
17 |
자료: OECD 1999
고용보호지수1=해고규정*1/2 + 비정규 고용규정*1/2
고용보호지수2= 해고규정*5/12 + 비정규 고용규정*5/12 + 대량해고규정*2/12
<표 1>을 보면 고용보호지수가 두 가지를 제시되어져 있는데 고용보호지수1은 정규직 해고규정과 비정규직 고용 규정의 엄격한 정도만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고규정과 비정규 고용규정의 점수에게 각각 1/2의 가중치를 주고 합한 것이다. 고용보호지수2의 경우 해고규정, 비정규 고용규정에게 각각 5/12의 가중치를 준 다음, 대량해고규정에는 상대적으로 이 규정이 고용보호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12의 가중치를 주어서 계산하였다. 이 두 지표 모두 0점에서 6점까지 나타날 수 있나 실제 가장 낮게는 0.2점, 0.7점(미국)에서 3.7점(포르투갈)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지표는 대량해고의 규정을 고용보호지수 계산에 포함 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가 .000유의수준에서 .990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고용 보호 지수에 대량 해고 지표를 투입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고용보호지수1과 고용보호지수2 사이의 상관관계
피어슨의 상관관계지수 |
.990** |
유의도. (양측검증) |
.000 |
사례 수 |
17 |
* p< .05, ** p< .01
고용보호지수1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국가들, 즉 고용보호가 가장 엄격하지 않은 나라들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앵글로-색슨 국가군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호점수가 1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높은 고용보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 즉 고용보호가 가장 엄격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수가 3점이 이상이었고, 이들은 유럽 남부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량해고 규정을 합한 고용보호지수2를 보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나는데 앵글로-색슨 국가군이 낮은 점수를, 남부 유럽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고용보호지수가 낮은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지수가 높은 남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 대륙유럽 국가들과 북부유럽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 나라들 사이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보호지수2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와 함께 프랑스의 경우 남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높은 고용보호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덴마크의 경우 앵글로-색슨 국가와 비슷한 매우 낮은 고용보호지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덴마크가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용하였던 유연보장(Flexicurity=flexibility and security)을 도입함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이 나라는 고용보호를 완화시키면서 실업에 대한 보장체제를 강화시켜 유연한 노동시장체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호지수 순위를 보면 고용보호지수1, 2 각각 조사하였던 17개국에서 6위, 8위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모습을 보였으나, 대략 대륙 유럽 국가들과 남부유럽국가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업급여 지수의 계산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변수를 관대성 지표와 포괄성 지표를 나누어서 보고 있다. 실업급여의 관대성은 다시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급여기간을 통하여 측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급여가 관대하게 제공되는가와 지급 기간이 얼마인가, 즉 실제 지급액의 모습에 따라 분석되는 것이고, 포괄성은 실업자 중 실제 급여를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도의 접근성과 자격기준의 엄격한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실업급여의 관대성
본 연구에서 사용할 소득대체율은 OECD에서 제공하는 1990년대 비교를 위한 순소득대체율(OECD, 1998, 1999, 2002)을 40세 평균 제조업 노동자(Average Production Worker) 임금의 100%수준과 2/3 수준에서 4가지 가구 형태 평균(OECD DB)을 낸 값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1990년대 후반 소득대체율은 95년, 97년, 99년의 소득대체율을 평균 내어 구하였고, 순소득대체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을 사용하여 소득대체율 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대성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점수 계산법(Esping-Andersen, 1990 참조)에 근거하여 계산되었다. 점수 계산을 평균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표준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관대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소득대체율 점수는 1점에서 4점까지 주어진다.
실업급여의 급여 기간(benefit durations)은 소득대체율과 마찬가지로 고용기록, 연령 등의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급여기간은 연령이 40세인 18년의 고용 기록이 있는 아동이 없는 노동자의 최장 급여 기간을 월 단위로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벨기에의 경우 실업보험의 급여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최장기간을 나타내는 나라의 수준과 같은 수치로 보고 이 값을 넣어서 사용하였다. 급여기간을 보기 위해서 OECD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하였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소득대체율과 마찬가지로 관대성 지수 계산을 위해 17개국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졌다.
(2)실업급여의 포괄성
한 나라의 실업급여가 얼마나 포괄적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급여가 포괄하고 있는 인구 비중을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포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중을 봄으로써 살펴볼 것이고, 이는 실업급여의 자격 기준의 엄격한 정도를 같이 나타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3)실업급여지수의 계산
실업급여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우선, 실업급여 관대성 점수를 매기고 이에 포괄 정도를 곱하게 되었다.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졌다. 이 두 점수는 합해져서 관대성 점수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관대성점수는 이론상 2점에서 8점까지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실업급여 변수의 포괄성 개념을 포함하기 위하여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곱하여서 실업급여지수를 만들게 된다. 관대성 지수를 보게 되면 점수는 최저 3점에서 8점까지 나타난다.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진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미국 등으로 남부유럽 국가들과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주로 낮은 실업급여 관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실업급여 관대성 점수를 나타낸 국가들로는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등으로 대륙․북부 유럽 국가들로 나타났다.
<표 3> 1990년대 후반 OECD 17개국 실업급여 관대성 점수
국가명 |
순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점수 |
급여기간 |
급여기간점수 |
관대성 점수 |
덴마크 |
79.0 |
4 |
68 |
4 |
8 |
네덜란드 |
79.3 |
4 |
58 |
4 |
8 |
벨기에 |
71.7 |
3 |
68 |
4 |
7 |
핀란드 |
79.0 |
4 |
24 |
2 |
6 |
프랑스 |
51.3 |
2 |
60 |
4 |
6 |
스웨덴 |
85.0 |
4 |
12 |
2 |
6 |
오스트리아 |
64.7 |
3 |
11 |
2 |
5 |
캐나다 |
54.7 |
3 |
11 |
2 |
5 |
독일 |
69.0 |
3 |
12 |
2 |
5 |
아일랜드 |
56.7 |
3 |
15 |
2 |
5 |
포르투갈 |
43.7 |
2 |
27 |
3 |
5 |
영국 |
72.0 |
3 |
8 |
2 |
5 |
스페인 |
45.3 |
2 |
21 |
2 |
4 |
미국 |
31.3 |
2 |
6 |
2 |
4 |
그리스 |
9.5 |
1 |
12 |
2 |
3 |
이탈리아 |
10.0 |
1 |
10 |
2 |
3 |
한국 |
23.0 |
1 |
7 |
2 |
3 |
<표 4> 1990년대 후반 OECD 17개국 실업급여점수
국가명 |
관대성 점수 |
포괄성 |
실업급여지수 |
벨기에 |
7 |
0.78 |
5.46 |
덴마크 |
8 |
0.61 |
4.88 |
스웨덴 |
6 |
0.65 |
3.90 |
독일 |
5 |
0.72 |
3.60 |
핀란드 |
6 |
0.58 |
3.48 |
오스트리아 |
5 |
0.68 |
3.40 |
아일랜드 |
5 |
0.63 |
3.15 |
네덜란드 |
8 |
0.37 |
2.96 |
프랑스 |
6 |
0.43 |
2.58 |
영국 |
5 |
0.48 |
2.40 |
캐나다 |
5 |
0.40 |
2.00 |
미국 |
4 |
0.35 |
1.40 |
포르투갈 |
5 |
0.26 |
1.30 |
스페인 |
4 |
0.19 |
0.76 |
그리스 |
3 |
0.07 |
0.21 |
이탈리아 |
3 |
0.05 |
0.15 |
한국 |
3 |
0.05 |
0.15 |
실업급여 지수는 앞에서 제시된 관대성 지수에 실업급여 포괄성 지수를 곱하여서 만들게 된다. 실업급여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벨기에, 덴마크 등 대륙과 북부 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관대성 지수와 마찬가지로 남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2 .분석결과
우선 OECD 국가들에서 고용보호와 실업급여제도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호지수1, 2와 실업급여지수의 관계의 산포도(scatter plot)를 보았다. 그 결과 왼쪽 상단에 남부 유럽 국가들과 한국이 위치해있고, 그 밑,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하단에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 그림의 중간에서 오른쪽 하단 방향으로 대륙 유럽 국가들과 북부 유럽 국가들이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부 유럽 국가들은 높은 고용보호 수준을 보이나, 낮은 실업급여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에 비해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고용보호 수준은 낮게 나타나나 실업급여 수준이 이들 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륙․북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용보호가 다른 국가들 중간 정도의 위치에 놓여있으며, 실업급여는 평균에서 높은 수준까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포를 구분해 본다면 <그림 4>와 같은 군집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고용보호지수와 실업급여지수의 유형화
고용보호와 실업급여의 관계를 국가군으로 나누어 보면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고용보호와 실업급여 지수가 모두 낮은 국가들을 묶게 되면,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을 하나의 국가군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앵글로-색슨 국가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 군을 앵글로-색슨 국가군이라고 지칭하겠다. 이들 국가는 또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의하면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고용보호지수는 높으나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포괄성이 낮은 국가들, 즉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가 묶여진다. 이들 국가는 모두 유럽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남부 유럽 국가 군으로 지칭하겠다. 나머지 국가들은 실업급여가 비교적 높은 모습을 보이며, 고용보호는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남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대륙․북부 유럽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로, 이 국가군들에서는 Esping-Andersen의 분류에 의한 보수주의 국가군과 사회민주주의 국가군에 속하는 국가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 국가군에서도 보수주의 국가군들이, 즉 여기서는 프랑스는 고용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핀란드가 실업급여와 고용보호 모두 중간 수준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벨기에, 덴마크는 고용보호보다는 높은 실업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프랑스의 경우 다른 대륙 유럽 국가들 보다는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지수와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 지수를 보여 남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대륙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고, 아일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보호 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 독자적으로 높은 실업급여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남부 유럽 국가들보다는 대륙․북부 유럽 국가군과 보다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덴마크의 경우 비록 고용보호 수준이 앵글로-색슨 국가인 아일랜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실업급여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이 두 나라의 경우 대륙․북부 유럽 국가군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또한 벨기에의 경우 변수 탐색(explore)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이상값(outlier)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업급여지수가 매우 낮고, 고용보호지수가 실업급여지수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국가로서 남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보호지수 역시 남부 유럽 국가군보다는 훨씬 낮은 대륙․북부 유럽국가군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남부 유럽과도 비교해도 실업급여가 이들 국가군보다 낮으면서 고용보호 역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 개입 수준 자체가 매우 낮은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분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업급여지수와 고용보호지수1, 2를 3가지 국가군으로 나누어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수는 17개로 비모수 통계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비모수 통계 기법으로 3개 집단의 변수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원래 Kruskall-Wallis 검증법을 사용해야 하나, 이 분석을 할 경우 각 변수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나, 각각의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 Mann-Whitney 검증법도 사용하여, 실제 각각의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한가도 살펴보았다.
우선 3 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해 Kruskal Wallis 검증을 한 결과, 고용보호지수 1, 2와 실업급여지수 모두 .001, .002, .002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99%수준에서 각각 변수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각 변수의 국가군 사이 차이 Kruskal Wallis 검증
|
고용보호지수1 |
고용보호지수2 |
실업급여지수 |
카이자승 |
13.300 |
12.181 |
12.898 |
자유도 |
2 |
2 |
2 |
예상 유의도 |
.001 |
.002 |
.002 |
그러나 본 검증에서는 개별 집단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의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두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는 Mann-Whitney 검증을 사용하여, 각각의 국가군의 변수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해보았다.
<표 6> 고용보호지수와 실업급여지수 순위 Mann-Whitney 검증
1)앵글로-색슨 국가군과 남부 유럽 국가군
고용보호지수1 |
고용보호지수2 |
실업급여지수 | |
Mann-Whitney U값 |
.000 |
.000 |
.000 |
Wilcoxon W값 |
10.000 |
10.000 |
15.000 |
Z값 |
-2.449 |
-2.460 |
-2.460 |
예상 유의도. (양측검증) |
.014 |
.014 |
.014 |
실질 유의도. [2*(단측검증)] |
.016a |
.016a |
.016a |
2)남부 유럽국가군과 대륙․북부 유럽 국가군
|
고용보호지수1 |
고용보호지수2 |
실업급여지수 |
Mann-Whitney U값 |
1.000 |
3.500 |
.000 |
Wilcoxon W값 |
37.000 |
39.500 |
15.000 |
Z값 |
-2.789 |
-2.422 |
-2.932 |
예상 유의도. (양측검증) |
.005 |
.015 |
.003 |
실질 유의도. [2*(단층검증)] |
.003a |
.011a |
.002a |
3)앵글로-색슨 국가군과, 대륙․북부 유럽국가군
|
고용보호지수1 |
고용보호지수2 |
실업급여지수 |
Mann-Whitney U값 |
.000 |
.000 |
2.000 |
Wilcoxon W값 |
10.000 |
10.000 |
12.000 |
Z값 |
-2.727 |
-2.727 |
-2.378 |
예상 유의도. (2-tailed) |
.006 |
.006 |
.017 |
실질 유의도. [2*(1-tailed Sig.)] |
.004a |
.004a |
.016a |
a: 이 값은 등순위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은 값이다.
국가군을 3개로 나누어서, 각 국가군의 고용보호지수1, 2와 실업급여 수준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순위의 차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Mann Whitney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5-3>을 보면, 검증 결과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가 모두 .05 이하로 95%이상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고용보호수준과 실업급여수준에 따라서 국가군을 앵글로-색슨 국가군, 남부 유럽 국가군, 대륙․북부 유럽 국가군으로 나누는 것은 유의미한 집단 구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V. 분석 결과 및 함의
1. 새로운 유형론?
본 유형화는 앞에서 제시한 Buti 외(1998)와, Estevez-Abe 외(2001)의 연구와 크게 벗어난 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Buti 외(1998)의 결과와는 달리 실업급여와 고용보호수준은 무차별 곡선을 그리기 보다는 평행한 선상으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Estevez-Abe 외(2001)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실업급여수준과 고용보호수준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선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보다 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으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고, 앵글로-색슨 국가의 수가 줄어들은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사용한 지표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의 결과를 기존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sping- Andersen의 3복지체제론과 비교하자면 역시 다른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보수주의(대륙 유럽), 사민주의(북부 유럽)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이와는 달리 남부 유럽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륙과 북부 유럽군은 큰 구분점이 나타나지 않고 한 개의 국가군으로 묶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ibfried(1993)나, Ferrera(1996)의 남부 유럽모형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Esping-Andersen의 유형론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 원인에서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이 다양한 사회보장체제를 같이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제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찬섭(2002b)의 경우도 1995년 OECD 18개국의 실업급여 탈상품화 점수를 낸 결과, 대륙․북부유럽 국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남부 유럽 국가로 분류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역시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남찬섭의 경우 포괄율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포괄율의 경우 대륙, 북부 유럽사이의 큰 차이가 없으나, 남부 유럽 국가들과 이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포괄율을 고려하게 되면 대륙과 북부유럽의 경우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나, 포괄율이 매우 낮은 남부 유럽 국가들은 그 모습을 다르게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으로는 Esping-Andersen의 경우 제도 분석시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실제 노동시장제도를 통합적인 분석 대상으로 투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제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들의 유형을 살펴본 것에 비해 Esping-Andersen은 사회보장제도만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복지체제 분석틀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복지체제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석틀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고, 이 모형은 보다 많은 수정을 가해야 함을 인정하는 바이다.
2. 한국의 복지체제에 대한 함의
1) 최근의 변화의 고려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모습은 1998년 이전의 고용보호 자료와 1990년대 후반의 실업급여 자료로서, 실제 복지국가 성격논쟁의 중점이 되었던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의 복지개혁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큰 한계이지만,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 접근의 한계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의 경우 몇 가지 제도 변화에 의해 지수들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호지수의 경우 김영범(2002)의 경우 1998년 2월 노동법 개악을 중심으로 OECD지수를 새롭게 계산하였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점수가 낮아져서, 보다 덜 엄격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나, 이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단기 계약은 파견근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 정규직의 경우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유연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반해, 1998년 이전에도 정리해고가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이정되었고 정리해고의 입법 과정에서 이전에 없던 몇 가지 규제 조항이 삽입되어 오히려 정리해고의 엄격성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범, 2002;223). 실업급여의 경우 2000년도 3월 이후 최장급여지급기간이 각각 30일 가량 연장되었고 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몇 차례 변화되었으나, 현재 수준이 1998년 이전의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업급여 포괄성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되었으나, 실제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보면 2002년 상반기 현재 15%로 어느 정도로 오르긴 하였으나, 비교 분석의 다른 국가들과 보았을 때 이전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비하여 현재는 고용보호 수준이 더 낮아지고, 실업급여 수준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단기계약근로, 비정규직을 그 대상으로 본다면 더더욱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한국의 복지체제 재검토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의 복지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한국은 남부 유럽 국가군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과 비교하여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Buti 외(1998)의 분석 방법으로 본다면 총 보장 수준 자체는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고용보호와 실업급여의 조합 방식을 본다면 남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높은 고용보호와 낮은 실업급여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수많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참여자들이 주장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형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와의 차이로는 대륙 유럽과는 다른, 남부 유럽 보수주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찬섭(2002a)에 의해 주장되어진 바가 있지만 남찬섭의 경우 남부 유럽모형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가주의 대응 방식, 복지 체제의 양극화, 클라이언텔리즘, 가족 책임의 존속 등으로 들고 있어(남찬섭, 2002a; 163~169), 그 주장하는 바의 근거가 다르다.
3) 유연보장의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네덜란드 형 노사개혁이나, 덴마크 형식의 유연보장(flexicurity)의 도입이 논의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인식하게 되면 현존 사회보장을 변화지 않고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의 도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본적인 기반이 다른 나라의 것을 단순 도입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 나라에서는 고용보호를 완화시키더라도 실업에 대한 2차적인 보장 기반이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유연노동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사례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부분만을 도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는 한계가 있고, 보다 사회보장, 소득보장의 체제를 강화시킨 이후에서야 유연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 유연보장이라는 것은 노동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연한 노동자들을 기존 사회보장체제에 보다 적절하게 포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개념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한국과 다른 복지국가들의 복지체제를 사회보장체제와 노동시장체제와 연관시켜서 보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분석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복지체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복지체제를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여타 제도들, 경제, 노동시장 정책 등과 연결시켜 새롭게 분석하는 틀의 초기적인 단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틀은 복지국가가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학문 영역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더 이상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은 4대 보험과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분석대상을 넓혀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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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고용보호 지표 계산 과정
Level 4 |
Level3 |
level2 |
level1 | |
전반적 고용 보호 지표 |
정규 고용계약 (5/12) |
과정상 불편함 (1/3) |
과정상 어려움 (1/2) | |
해고 절차 중 통보기간 (1/2) | ||||
잘못이 없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해고 예고제와 수당 규정 (1/3) |
9개월(1/7) 4년(1/7) 20년(1/7) |
이상 근무했을 경우 사전 통보 | ||
9개월(1/7) 4년(1/7) 20년(1/7) |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고 수당 지급 | |||
해고의 어려움 (1/3) |
부당한 해고의 정의 (1/4) 해고 예고 기간 (1/4) 해고예고수당 (1/4) 재고용 규정 (1/4) | |||
비정규 고용계약 (5/12) |
고정 기간 계약 (1/2) |
일반적인 목적에 갈음하는 타당한 사유 (1/2) 최대 연속 계약 횟수 (1/4) 최장 누적 계약 기간 (1/4) | ||
임시 근로 기관 (TWA)에서의 고용 (1/2) |
합법적인 일의 종류 (1/2) 재계약 횟수에 관한 규정 (1/4) 최장 누적 계약 기간 (1/4) | |||
대량 해고 (2/12) |
대량 해고의 정의 (1/4) 추가 해고 통보 기간 규정 (1/4) 추가 지연 (1/4) 고용주의 추가 비용 (1/4) |
자료: OECD 1999.
각 부분은 0점에서 6점을 준 이후 위에 해당하는 가중치에 의해 합산이 되어 최종 고용보호지표가 계산되었다.
<부표 2>1990년대 후반 OECD 17개국의 순소득대체율
country |
95년 |
97년 |
99년 |
MEAN |
소득대체율지수 |
스웨덴 |
89 |
87 |
79 |
85.0 |
4 |
네덜란드 |
82 |
80 |
76 |
79.3 |
4 |
핀란드 |
85 |
83 |
69 |
79.0 |
4 |
덴마크 |
79 |
77 |
81 |
79.0 |
4 |
영국 |
74 |
73 |
69 |
72.0 |
3 |
벨기에 |
75 |
70 |
70 |
71.7 |
3 |
독일 |
77 |
67 |
63 |
69.0 |
3 |
오스트리아 |
63 |
65 |
66 |
64.7 |
3 |
아일랜드 |
58 |
57 |
55 |
56.7 |
3 |
캐나다 |
56 |
54 |
54 |
54.7 |
3 |
프랑스 |
52 |
50 |
52 |
51.3 |
2 |
스페인 |
44 |
42 |
50 |
45.3 |
2 |
포르투갈 |
4 |
65 |
62 |
43.7 |
2 |
미국 |
31 |
31 |
32 |
31.3 |
2 |
한국 |
13 |
36 |
20 |
23.0 |
1 |
이탈리아 |
7 |
- |
13 |
10.0 |
1 |
그리스 |
- |
2 |
17 |
9.5 |
1 |
자료: OECD 1998, 1999, 2002
40세 남성, 실업 60개월째 순소득대체율: 4개 가구 유형의 평균 APW 100%, 2/3 평균
<부표 3> 1990년대 후반 OECD 17개국의 실업급여 최장지급 기간
국가 |
최장 급여 수급기간a |
실업급여 최장지급기간 |
실업급여지급기간 지수 | ||
1995 |
1997 |
1999 | |||
벨기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68b |
4 |
덴마크 |
84 |
60 |
60 |
68 |
4 |
프랑스 |
60 |
60 |
60 |
60 |
4 |
네덜란드 |
54 |
60 |
60 |
58 |
4 |
포르투갈 |
21 |
30 |
30 |
27 |
3 |
핀란드 |
23 |
23 |
25 |
24 |
2 |
스페인 |
14 |
24 |
24 |
21 |
2 |
아일랜드 |
15 |
15 |
15 |
15 |
2 |
독일 |
12 |
12 |
12 |
12 |
2 |
그리스 |
12 |
12 |
12 |
12 |
2 |
스웨덴 |
10 |
10 |
15 |
12 |
2 |
오스트리아 |
12 |
12 |
10 |
11 |
2 |
캐나다 |
12 |
11 |
11 |
11 |
2 |
이탈리아 |
12 |
12 |
6 |
10 |
2 |
영국 |
12 |
6 |
6 |
8 |
2 |
한국 |
6 |
7 |
7 |
7 |
2 |
미국 |
6 |
6 |
6 |
6 |
2 |
평균: 25.3개월, 분산: 22.7개월
평균 - 분산=2.6개월, 평균 + 분산=48개월
a: 수급 기간 월단위
b: 벨기에의 경우 지급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급기간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자료: OECD 1997, 1999a, 2002
<부표 4> 1990년대 후반 OECD 17개국 실업급여 수급율
country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평균 |
벨기에 |
81.1 |
82.6 |
80.3 |
77.9 |
66.3 |
77.6 |
독일 |
67.1 |
73.1 |
73 |
73.5 |
74.2 |
72.2 |
오스트리아 |
63.1 |
68.9 |
65.9 |
69.7 |
74.2 |
68.4 |
스웨덴 |
70.3 |
68.7 |
66.0 |
63.6 |
55.4 |
64.8 |
아일랜드 |
61.5 |
64.3 |
63.7 |
. |
. |
63.2 |
덴마크 |
65.4 |
55.1 |
59.0 |
61.9 |
62.6 |
60.8 |
핀란드 |
67.6 |
60.4 |
55.7 |
53.3 |
51.6 |
57.7 |
영국 |
56.4 |
55.6 |
48.9 |
38.9 |
40.6 |
48.1 |
프랑스 |
43.6 |
43.6 |
44.2 |
43.6 |
42.4 |
43.5 |
캐나다a |
45.5 |
42.3 |
36.9 |
38.0 |
38.1 |
40.2 |
네덜란드 |
40.8 |
42.2 |
38.4 |
32.4 |
31.2 |
37.0 |
미국b |
34.8 |
35.4 |
34.2 |
35.1 |
37.1 |
35.3 |
포르투갈 |
27.9 |
25.5 |
25.3 |
21.8 |
28.4 |
25.8 |
스페인 |
23.5 |
20.4 |
19.1 |
17.4 |
16.6 |
19.4 |
그리스 |
8.1 |
5.8 |
6.4 |
8.0 |
. |
7.1 |
이탈리아 |
5.8 |
5.1 |
5.7 |
5.1 |
. |
5.4 |
한국 |
. |
0.6 |
1.9 |
7.6 |
10.6 |
5.2 |
원자료: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Standing, 2000에서 재인용
a: 캐나다자료: 캐나다 통계청(Statistic Canada)자료에서 전체 실업인구 중 일반 급여(Regular Benefit)를 받는 자들의 비율을 계산하였음.
b:미국자료: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Division of Labor Force Statistics)에서 자료 제공. 정의: 실업자 중 일반 실업급여(Regular Benefit)를 받고 있는 수급자 비중.
<부표 5>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 추이(1996년 하반기~2002년 상반기 (단위 : %)
전국실업자 대비 |
1년 미만 전직실업자 대비 |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 대비 |
1년 미만 전직 상용․임시근로자 대비 | |
1996년 하반기 |
0.6 |
- |
- |
- |
1997년 상반기 |
1.3 |
- |
- |
- |
하반기 |
2.4 |
- |
- |
- |
1998년 상반기 |
5.6 |
6.9 |
8.1 |
11.9 |
하반기 |
9.6 |
11.7 |
14.0 |
22.2 |
1999년 상반기 |
10.6 |
13.6 |
16.1 |
28.2 |
하반기 |
10.5 |
13.5 |
15.9 |
27.8 |
2000년 상반기 |
7.7 |
9.9 |
11.7 |
20.2 |
하반기 |
9.0 |
11.3 |
13.3 |
21.4 |
2001년 상반기 |
12.0 |
15.5 |
18.1 |
29.0 |
하반기 |
15.9 |
20.0 |
23.6 |
36.1 |
2002년 상반기 |
15.0 |
19.7 |
23.2 |
35.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