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2016.10.25
조정번호: 제2016-26호
1. 안건명:과거 자궁근종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 보험금지급 책임 유무
2. 당사자
신청인 : A
피신청인 : B보험[주]
3. 주문
가. 신청인의 질병입원의료비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vKO/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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