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가 조직된 지교회가 노회에 공동의회 결의로 위임목사를 청빙청원하면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하면 위임목사가 된다.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정치 제4장 제4조 제1항)
<위임목사 청빙절차>
정치문답 조례에서 위임목사를 담임목사라고 한다.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모시려고 할 때
1) 당회는 어떤 목사를 모실 것인지를 결정하여
2) 1주일 전 교회 앞에 광고(정치 제21장 제1조 제4항)를 한 후
3)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2항).
4) 공동의회를 통해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5) 노회에 청빙청원을 한다.
청빙청원서와 함께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정치 제15장 제3조). 즉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정치 제21장 제1조 제5항)을 요한다.
6) 노회가 청빙청원을 허락하면 곧바로 부임한 것이 아니다.
청빙해도 좋다는 노회의 결정은 이제 청빙절차를 밟아도 좋다는 뜻이다. 지교회 공동의회가 아무개 목사를 청빙하겠다고 청원할 때 노회는 그 목사를 살핀 후 “청빙해도 좋다”는 허락 아니면 “청빙불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라는 노회가 청빙을 해도 좋다는 결정이 있는 후 그 청빙서를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가 소속된 B라는 노회에 보낸다. 청빙서를 받은 B노회는 노회결의로 청빙받은 목사를 A노회로 이명서를 보낸다. B노회로부터 이명서를 받은 A노회는 이명을 허락한 후 B라는 노회에 통보해 준다. 통보를 접수받은 B라는 노회는 이때 회원 명부에서 삭제한다.
7) 청빙받은 목사가 A라는 노회에 이명이 결정될 때 청빙받은 교회에 부임한다. 노회 소속회원이 된 다음에 청방받은 지교회에 부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정치 제15장 제6조, 제8조, 제16장).
이명해 오지 않으면 A노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회원이 될 수 없으면 A노회 산하 지교회에 부임할 수 없다. 따라서 노회는 두 회기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처음은 청빙허락이요, 두 번째는 이명허락이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부임해 올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노회에서는 청빙청원은 정치부가 선결정후 노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함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을 두고 있기도 하다.
8) 위임목사의 법적 효력발생은 노회의 허락과 주관으로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할 때이다.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의 목사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노회에서 위임청빙이 결의됐을지라도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법적 신분은 위임목사나 임시목사도 아니며 당회장도 아니다. 이때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다.
출처 : 기사입력: 2009/04/17 [00:49]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첫댓글 62세까지라고하시던데... 제가 잘못안거에요? 음....
교단 , 교파, 교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년은 70세입니다.
미국은 국가법에 정년이란 나이를 몇 살이다
정하지 못하도록 오래전에 법으로 제정되었고요.
미국처럼
한국교단에서도 목회자가 건강하면,
목회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정년의 나이를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본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인지요?
특정 교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년을 70세에서 낮추려는 추세로,
자청하여 65세에 담임 목사직을 인계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