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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임대사업 ‘피프틴’ 3월 26일 스타트 | ||||||||||||||||||||||||
월 5000원 적립된 ‘스마트카드’이용…기대와 우려 함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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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자전거 열풍이다. 창원, 대전, 광주 등 지방정부들이 너도나도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확충하는 등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프틴(FIFTEEN)’은 고양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스테이션에 비치된 임대자전거를 이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피프틴’이라는 이름은 자전거의 평균 속도인 시속 15㎞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고 참신함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따왔다. 자전거 1600대로 시작, 9월 3000대로 확대 자전거스테이션은 사업개시일인 3월 26일까지 1차적으로 70곳으로 두고, 오는 9월까지 125곳으로 둔다는 계획이다. 임대 자전거 대수는 3월 26일까지 1600대, 9월까지 3000대를 둔다는 계획이다. 1개의 자전거스테이션당 20대∼30대의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으며 자전거스테이션 간의 거리는 200∼500m이다.
고양시 건설과 자전거도로팀 김주영 담당은 “스테이션간 거리를 보통 300m를 기본으로 설정해 위치를 정했는데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스테이션간 거리 편차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향후 지축이나 향동, 원흥동 등 향후 도심이 형성되는 곳에 추가적으로 자전거 스테이션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테이션 설치기준을 기반시설의 많고 적음으로 하기 보다 좀 더 세밀한 수요조사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의회 박규영 의원은 “주 수요층인 출퇴근, 등하교, 업무, 쇼핑 등 자전거를 레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분석과 적절한 스테이션 위치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박 의원은 또 “사람들은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하는 한계 도보거리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달 이용료 5000원, 1시간 이내 자전거스테이션에 반납해야 피프틴 사업이 시작되면 시민들은 월 5000원으로 공공자전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자전거스테이션에서 자전거를 빌린 뒤 목적지 근처에 있는 자전거스테이션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같은 자전거를 탈 수 없다. 같은 자전거를 일정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월 5000원 이용료 외 추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기식 (사) 자전거21 사무국장은 “일률적으로 자전거 이용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보다 자전거 이용도가 많은 곳에 자전거 대수를 많이 두는 방법도 있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하게 최대 이용시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의 경우 동일 자전거에 대한 이용시간을 초대 2시간을 주고 있고, 대전시의 경우 1시간을 주고 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과 조성국 과장은 “동일 자전거 최대 이용시간을 2시간이고 3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전거 회전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119개의 자전거 스테이션과 2030대의 임대자전거를 운용하고 있다. 고양시 자전거도로팀 정하범 팀장은 “특정 자전거스테이션에 임대자전거가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전거운반차량을 이용, 각 자전거스테이션에 필요분의 자전거를 옮겨놓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사업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전 안전정비 미흡 직적-사고위험 도사려 시민들은 월 이용요금 5000원이 적립된 ‘스마트카드’를 활용해 임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스테이션 마다 있는 ‘키오스크’라는 단말기에 결재하면 자동적으로 잠금장치가 풀려 임대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카드는 피프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직될 에코바이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공임대자전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안전문제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 차도와 자전거 겸용도로 각각에 대한 정비가 피프틴 사업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피프틴사업은 지난해 11월 개통된 ‘호수로 자전거 전용도로’등 뿐만 아니라 차도 혹은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도 대상이다. 호수로 자전거 전용도로만 하더라도 대형버스가 정류장에 끼어듦으로써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사고위험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일단 자전거전용횡단보도의 부족이다. 한기식 사무국장은 “고양시에 자전거 전용횡단보도를 조사를 해 보았지만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며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만들어 지는 것이 자전거 전용횡단보도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올림픽공원,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천문학경기장은 자전거 전용횡단보도를 찾기 쉬웠는데 고양종합운동장 주변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고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기식 사무국장은 “지난 가을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수업을 하던 학생이 산책을 하던 주부와 충돌을 해서 사고가 발생되어 학생과 교육청이 1200만원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공공 자전거를 타다가 헬멧을 쓰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상은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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