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주말, 공휴일,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
TEL. 053-716-0090 |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끝이 이렇게 되니, 하루에도 수백 번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결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얽힐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분쟁은 단연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이라는 문제가 남아 부부가 온전하게 갈라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헤어지는 사이에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남아있을까요? 또다시 상대방을 믿었다간 발등 제대로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이 완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원만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아래의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관여 없이 오직 두 사람 간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② 이혼 후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 기간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민법 제839조 2(재산분할청구권) 제3항에 의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이혼 판결 확정일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
따라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겨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한 기회에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숨겨두는 사람은 파악된 은닉 재산 외 더 많은 재산을 숨겨두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 숨겨둔 재산까지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이혼 시 재산과 관련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2년이 경과하였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미리 알아두세요.
1)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무효
혼인 기간 중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생성되는 권리기에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 기간 중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과 무관한 '기여도'로만 판단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과 무관하며 철저하게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이혼 시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독립적인 부분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전문가 없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과 경제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장소에 숨겨 재산을 은닉했다면 그 재산을 찾는 것 역시 혼자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삶과 경제적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철저하고 확실하게 나의 몫을 받아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상황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로 또다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다면 그만큼 또 절망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절대 포기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나 홀로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 하기보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손해 보시는 상황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당하게 본인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숨겨둔 재산을 놓치지 않도록, 제척기간 내에 확실하게 진행하여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예약으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place.naver.com/place/1163580537/booking?entry=pll
▼ 더많은 성공사례와 법률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chilgoklawy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