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해야 하는 일이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 등의 영향으로 항상 궁금증과 함께 스트레스를 부르는
인사(급여)담당자 분들의 필수 업무이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1월에서 2월까지 업무를 진행해야 하므로 급여업무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인사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과감하게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연초에
많은 기업들이 인사평가 시행 후 승진, 급여인상 작업 등을 진행하고, 결산 등의 업무까지 하는 곳 있기 때문에
업무를 위한 절대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매년 이 시기에 야근 및 휴일근무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행을 의뢰하시려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인사기초(Excel 양식제공)
가.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여부, 국적 등)
나. 부양가족 현황(연령/소득기준 확인 - 근로자 본인이 확인, 제공해야 함)
다.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2. 급여자료(Excel 양식제공)
가. 연간 급여 지급내역 (합계)
1) 급여지급항목(합계액) : 과세/비과세 급여 구분(식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이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미표기비과세이므로 합산 시 제외)
2) 비과세 급여 : 업종/직종 별 해당사항 확인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연구수당 등 월별 지급내역 확인 필수
나. 연간 급여 공제내역 (합계)
1) 국민/건강/고용보험료 공제내역(건강보험료 정산분은 반영)
2) 소득세, 주민세 공제금액(전년도 연말정산 환급/추징액은 제외)
다. 감면대상자 증빙
1) 중소기업취업 세액감면(청년/중장년)
2) 경력단절여성
3. 소득/세액공제 증빙
가. 국세청 간소화자료 : 매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
* 수정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 1월 20일 경 다운로드 할 것을 권장
나. 간소화자료 이외의 출력물 증빙
* 주택(저축)자금, 교육비, 의료비(안경, 보청기 구입 등), 기부금명세(이월기부금 포함), 월세세액공제증빙 등
4. 대상자 구분
가. 2023.12.31 현재 재직중인 자
* 연중 입사자 포함하며,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필수
나. 중도퇴사자 : 2023.1.1~2023.12.31 중 퇴사자(지급명세서 신고자료 생성)
*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필수
다. 기본공제 대상자(대행수수료 50% 할인 적용)
1)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연말정산대상 소득이 적어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소득 아님
5. 신청방법
가. 본 글에 댓글 기재 또는 메일(stonmoun@naver.com)로 신청
나.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대상자 인원 기재
다. 접수내용 확인 후 정식 견적제안서, 인사기초, 급여내역 업로드용 작업파일(excel)을 송부드립니다.
라. 대행수수료는 계약금 60%, 잔금 40%를 원칙으로 하며, 고객사의 임금체계 관련 특성 등을 고려하고,
사전 협의하여 할인/할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급여일자별로 업무진행을 다른 일정으로 진행하므로 마감시한이 조금씩 다르며, 당 연구소의 인사기초
및 급여자료 셋팅작업을 위하여 12월 22일에 모든 대행신청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 고객사에 당 연구소 인력이 상주하며 고객사의 ERP(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입력, 검토, 임직원
문의사항 응대(별도 콜센터 운영 포함) 등의 포괄적인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방식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입퇴사가 빈번하여 중도퇴직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종(특히 퇴사 후 재입사 반복하는 사례)은
대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검토, 입력, 오류검증, 임직원 문의응대, 연말정산결과 전자신고대행 업무만을 대행하는 방식은
취급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자체적으로 단기알바를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 연말정산대행과 컨설팅을 혼동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행 시 기존 잘못 처리된 급여정산에 대한
검증 및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은 조치해드리지 않습니다
※ 고객사의 담당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공해주셔야 하는 자료에 오류가 있어
수정 및 재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산마감 이후에도 수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작업에 대한 추가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