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0703(조간)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hwp
제364호(20.07.06) 자동차종합검사 지역확대 시행 알림(이첩).pdf
1. 화련 제409호(2020.7.3)와 관련입니다.
2.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2020.4.3)됨에 따라 수도권외 지역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됨을 통보하오니 협회원께서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전화 : (054)459-7511, 7514, 7539, 75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아 래
가. 자동차종합검사 확대 관련 주요 내용
◦ 7.2일 이전 정기검사 ⇨ 7.3일 이후 부터 “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 종합검사 = 정기검사(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 배출가스 정밀검사
◦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38개 시‧군)* 등록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수검해야 함
* 충남지역 :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 수검 불가 ⇨ 종합검사장 위치 확인 후 수검 요망
◦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 검사장에서만 검사 가능
◦ 종합검사장 위치(대형차 검사장비 보유업체 별도 조회 가능)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365 홈페이지 상단의 “운행” ⇨ 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안내” ⇨ “온라인예약 (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 찾기” 선택
◦ 안내전화(한국교통안전공단) : T. 054-459-7511, 7514, 7539, 7569
충화협 제364호(2020. 7. 6)
나. 권역별 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38개시․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