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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보도 참고자료 |
’22. 4. 29.
○ 내일(4. 30.)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6대 중요범죄 중 4개 삭제
-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 소지
-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와 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 취급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소지
- 그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과 직접 관련없던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하여 국가적인 수사역량 사장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개정안이 뇌물방지협약에 위반될 수 있으며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신인도에 악영향
② 수사개시 검사의 기소 금지
- 헌법상 검찰제도․기능의 본질 중 하나인 검사의 ‘기소 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공수처 검사와 차별 취급
- 검사 수사개시 사건 중 구속․시효임박 사건은 시간에 쫓겨 ‘깜깜이 기소’ 등 부실기소 논란 초래, 불구속 사건은 ‘불필요한 사건지연’ 문제
③ 직접수사부서 현황 국회 보고 의무
- 행정각부의 부서 수나 인원 등 운영에 대한 과도한 관여
○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와 같은 법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여․야 및 유관기관들이 모두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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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 |
1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에 한정(안 제4조제1항)
① 직접수사에서 제외하는 이유 불분명
○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다른 범죄와 구별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
- 공직자범죄의 경우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불가분적으로 연결
※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자범죄와 관련하여, 최○○의 딸 정○○가 이용하는 승마용 말과 부대비용 등 7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부패범죄가, 각 범행에 공통되는 증거관계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였음
- 선거범죄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6개월)로 인하여 정치인에 대한 이중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 존재
- 방위사업범죄의 경우 전현직 군인간의 폐쇄적인 연고관계로 군검찰과의 공조수사가 필수적이고, 공직자범죄와 부패범죄 등과 연결되어 발생
※ 검찰은 해군 군수사 중령이 항공기 부품업체 대표와 공모 하에 업체를 ‘끼워넣기’하여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65억 원대 링스 헬기 재생정비품 공급계약을 받아낸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군수사, 방산업체 직원들의 직권남용(공직자범죄), 뇌물수수(부패범죄) 등 혐의 규명
- 대형참사범죄의 경우 효율적인 검․경 합동수사가 어려워져서 책임자 처벌 및 피해회복에 한계 발생
※ ’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50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한 대형참사 사건 발생 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의료법인 이사장 등 3명 구속 기소, 보건소 공무원 등 10명 불구속 기소
② 헌법상 영장청구권 및 평등 원칙 위반 소지
○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 소지
○ 검찰 수사개시 대상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삭제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특혜로 평등 원칙 위반 소지
③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에 대한 경찰 수사의 오류 시정 곤란
○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가 금지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 사경의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될 수 있는 상황 초래
2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안 제4조제2항)
① 검찰 제도의 본질적 부분 침해
○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기계적, 작위적으로 제한 하여 위헌 소지
② 검사의 책임소재 불분명
○ 수사검사는 권한만 행사하고, 기소검사는 책임만 지게 되는 상황 발생
-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따로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결국 권한만 행사하게 되는 반면,
-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는 수사과정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권한행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죄선고 등 재판결과에 대해 책임만 져야 하는 부당한 결과 발생
③ 실무 운용상 문제 발생 우려
○ 구속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구속만기 직전 방대한 수사자료를 기소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 기소검사는 사실상 기소 여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빈번하게 발생 가능(시효임박 사건도 동일한 문제 발생)
※ 기소검사가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기한에 대한 압박으로 일단 기소하게 되는 소위 ‘깜깜이 기소’(억울한 피고인 등)의 부작용 초래 가능
○ 불구속사건 중 쟁점이 복잡할 경우 기소검사는 사건 내용 파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 이중의 비효율 발생
⑤ 공수처 검사와의 불합리한 차별
○ 공수처의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과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 없음
3 검찰총장의 직접수사부서 현황 국회 보고 신설(안 제24조제4항)
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지나친 관여
○ ‘부의 직제’와 ‘인원’ 등은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조직 내부 사무분장사항에 해당함에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과도하게 관여
②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 개별 사안 수사에 있어 해당 수사부서가 정치적 외압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4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문제점(6대 범죄 중 4개 삭제 관련)
① 개요
○ 「OECD 뇌물방지작업반(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의장 드라고 코스(Drago Kos)가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논의에 우려서한을 보내고 국내 언론과 인터뷰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무역 등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 구축을 위해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97. 12. 17. 마련, 현재 44개국 가입(대한민국 ’97. 12. 가입) ▵(OECD 뇌물방지작업반 : WGB) 뇌물방지협약 이행상황 평가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역량 강화 협의 등 담당, 실효적인 국제상거래 뇌물범죄 방지를 위해 각국의 일반적 부패대응역량 및 국내 부패수사 시스템도 평가 |
②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의장의 협약위반 우려 표명
○ (OECD 협약 관련 규정) OECD 뇌물방지협약 제5조 및 주석서・권고안에서는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를 규정
<OECD 협약 제5조 및 관련 규정> |
<협약 제5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수사 및 기소는 각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수사 및 기소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외국과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또는 관련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협약 제5조에 대한 주석> 제5조는 기소권 행사재량은 본질적으로 국가전속적 권한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동 조항은 기소권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량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함과 정치적 성격의 고려에 의한 부적절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됨을 인정한다. 제5조는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한 고소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함과 그러한 증뢰행위에 대한 효과적 기소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원이 중앙은행에 의하여 제공되어질 것을 권고한 국제상거래상뇌물수수관행척결에 관한 1997년 OECD 개정 권고부칙C(97)123/FINAL 제6항에 의해 보완된다. <협약 제5조 관련 2009년 권고안> 회원국은 적절한 자원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협약은 문언상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것이나, OECD는 한 국가의 부패대응시스템 전반이 해외뇌물범죄와 관련한 협약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가의 반부패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평가
○ (WGB 의장의 우려표명) 의장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개정안이 뇌물방지협약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후 대한민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
< WGB 의장 언론인터뷰 내용 > |
“법안의 몇몇 조항은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에 매우 매우 가깝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법안일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법안을 바꾸라고 한국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판 성명을 내고 관련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협약을 따르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4. 27.자 채널A뉴스) |
“애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것이 두 번째 놀라움이다” “한국대표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면밀히 검토한 뒤 WGB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이 법안이 장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4. 27.자 동아일보 기사) |
○ (WGB 의장 발언 검토) ▴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4개 범죄군은 모두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범죄임에도 4개월 뒤 검찰의 수사권이 일제히 사라지는 점, ▴ 중재안에 따르면 나머지 2개 범죄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WGB 의장이 동 협약위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검찰청법 본회의 수정안 주요내용 > |
▵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수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한시적 유지 -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중수청 설립 후 부패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폐지 ▵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수정안 제4조 제2항) |
③ 개정안 통과 시 있을 수 있는 OECD 측의 제재수단
○ (WGB 의장 명의의 항의서한 발송) 의장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대한민국의 뇌물방지협약 ‘미이행/위반/미흡한 이행’ 등에 대한 항의 및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 발송 가능
<A국 반부패법 개정안 사건> ▹ ’16. 11. ‘판사와 검사의 권한남용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 * 국영기업 페트○○○○의 뇌물스캔들 수사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국회의 보복적 입법이라는 비판 다수 ▹ WGB는 위 개정안이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뇌물방지 협약 이행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6. 12. 의장명의의 항의서한이 A국 상원의장에게 발송 |
○ (High-Level Mission 하이레벨 미션 : WGB 고위급 항의방문) WGB 사무국 및 대한민국의 평가국(핀란드, 이탈리아), 협약가입국 고위급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대한민국에 항의방문 및 실사 가능
<B국에 대한 고위급 항의방문> ▹ B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해외뇌물 범죄에 대한 저조한 실적 등으로 WGB로부터 뇌물방지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미시정 ▹ ’16. 6. WGB 고위급 출장단이 B국을 항의방문하여 협약이행을 촉구(같은 해 12월 의장 명의로 B국 정부에 이행촉구 서한도 발송) |
<A국 △△ 前 법무부장관 관련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 ▹ 연방경찰이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대통령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연방경찰청장 해임지시, △△ 前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사임(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현재 수사 중) * 수사판사시절 전직 대통령 등이 연루된 대형 뇌물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반부패수사의 상징’인 자임 ▹ ’20. 6. WGB 고위급 출장단이 A국에 항의방문 및 실사 실시 |
○ (기타 제재수단) ▴ Technical Mission 테크니컬 미션(WGB 사무국과 평가국이 현장실사하여 협약이행 등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 ▴ 재평가(기존에 이미 완료했던 복잡한 이행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 등 제재도 가능
⇒ 상기 제재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국가 신인도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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