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은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시교육청-감사과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교원인사과-징계위원회에서는 교원 징계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조그만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 민원, 교육청 민원, 아동학대 신고, 형사 소송이 난무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사도 민원/아동학대 신고/소송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뉴스 댓글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이제 선생님들의 열정은 사라질 거라고. 선생님의 열정은 학원이나 과외로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양 손 두 발을 모두 묶어버리면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에겐 피해가 클 것 같아 안타까워요.
첫댓글 임용합격후 처음으로 이직을 고려하게되는 밤입니다
내 자식 힘들때도 부모가 욱해서 심한말 하게 되는데. 참,, 그러니 그냥 교사는 두손 두발 놓고 마음 씀도 내려놓고 딱 , 할것만 하자.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가는 거죠.
뉴스 댓글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이제 선생님들의 열정은 사라질 거라고. 선생님의 열정은 학원이나 과외로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양 손 두 발을 모두 묶어버리면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에겐 피해가 클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이번 사건으로 교사로서의 마음은 없애고 머리로만 교직생활을 해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