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1일 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제19대 김영수
회장님의 4년간 유족회 수장(首長)으로 2기 출범 합니다,
유족회를 보훈단체에서 위상을 높이시고 회원을 섬기며
청렴(淸廉)하게 운영하시어 유족회 發展 에 기여(奇與)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어느조직이던, 임기를 두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재충전과 조직의 타성적(惰性的)
운영 방지와 임기보장 원칙으로 안정적 직무를 수행 하고 하는 것임,
임기 보장이 연임(連任)도 있고 중임(重任)도 있습니다
내용은 연임,이나 중임, 비슷합니다
임기가 끝나고 다시 그사람이 직을 갖는것 그러나 속 내용은
아주 다름니다,,,!
1, 연임(連任)제란:어떤 직위의 , 임기를 마친 사람을 임기마친 다음날 부터
계속해서 그직위를 그사람에게 임용하거나 위촉및 선거에 나서는 제도,
(특정한 기간에 연속해서 이어지는것)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연임제
2, 중임(重任)제란 : 어떤 직위의 임기를 마친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도 다시 그직을 임용또는 선거에 당선되면 직을 갖는 제도 대통령 등 중임제
( 즉 불특정 기간이 핵심)
예시: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으로하며 중임(重任) 할수없다,
그러므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는 대통령으로 직을 못 갖는다,
유족회 정관, 제11조 2항~3항: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원이 궐위때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회장및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수 있다,
예시: 중임제 이므로 만약 유족회장이, 4년의 임기마치고 1차 중임하지 않고 퇴임후
몇년후 다시 유족회장에 출마 하여 당선 되면 1차중임의 몫 4년만 임기가 보장되는
것임니다 , (즉, 불특정 기간으로 정해져 연속하지 않아도 임기는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연임과 중임의 차이입니다,
지부장의경우, 정관 제22조 2항에 따라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 할수있다,
예시: 지부장 4년임기 마친후 지부장이 아닌, 국장이나 지회장 등 으로 근무하다 4년후 다시 지부장 임명 받는다면, 이또한 8년이 아닌 4년만 임기가 보장 되는 것 임니다,
그리고 회장 및 지부장이 4년임기 마친후1차 중임 했다면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는
회장및 지부장 그직을 갖을 수없습니다, 이것이 연임제 라면 가능 한것 입니다,
필자의 바라는 마음은,,,!
회장님을 비롯한, 임명받은 임원은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임기 및 신분보장 되어있다 하여도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겸손해야 존경받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임무에 충실한다면,, 회원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을것 입니다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글쓴이. 前 18대 정관 개정 팀장, 現, 19대 중앙회 감사 박용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