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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준 |
개정(안) |
42차 개정 2010. 11. 19. |
43차 개정 2011. 11. 8. |
제3조 (신규임용교사 배정 및 배치) ③ 초빙교원제 및 교장공모제(교장 초빙․공모제 포함) 교원의 임용은 별도의 「실시지침」에 의한다. |
제3조 (신규임용교사 배정 및 배치) ③ 초빙교원제 및 교장공모제(삭제), 교원의 임용은 별도의「실시지침」에 의한다. |
제5조(승진) ④ 교감으로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가 임용후보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2. 발령일 현재 교감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선자격 취득자. ⑤ 교장으로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가 임용후보자의 3배 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2. 교감 실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교장자격증을 취득하고 초빙교원제 교장, 교장 초빙․공모제 교장, 교장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자. |
제5조(승진) ④ 교감으로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가 결원된 직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2. 발령일 현재 교감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선자격 취득자. ⑤ 교장으로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가 결원된 직의 3배 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2. 교감 실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교장자격증을 취득하고 초빙교원제 교장, (삭제), 교장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자. |
제8조(전보희망자순위명부의 유효기간) ① 교사의 전보는 3월말까지만 하고, 4월 이후 결원교과는 9월초(9월15일이전)에 한다. (단, 학기 중 신설되는 학교나 학급 증설 시는 예외로 한다.) ② 전보내신자가 내신을 포기할 경우와 파견 또는 휴직할 경우에 교육장 및 고등학교 교장은 즉시 내신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의 전보희망자순위명부 유효기간은 2월 말, 8월 말까지로 한다. |
제8조(전보희망자순위명부의 유효기간) ① 교사의 전보희망자순위명부 유효기간은 3월 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③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의 전보희망자순위명부 유효기간은 3월 1일, 9월1일 정기전보에 한한다. |
현재기준 |
개정(안) |
제9조(인사구역) ① (인사구역표 참조) (신설) |
제9조(인사구역) ① (인사구역표 참조) 특구역 : 광교고(수원시), 호매실고(수원시) 갑구역 : 신봉중(용인시), 푸른솔중(김포시) 향일고(화성시), 세교고(오산시) 풍산고(하남시), 신봉고(용인시) 상현고(용인시), 서정고(고양시) 덕이고(고양시), 대화고(고양시) 별가람중(남양주시), 판곡고(남양주시) 을구역 : 청옥중(평택시), 초월중(광주시) 운정고(파주시), 자운학교(파주시) |
제11조 (정기전보) ①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5년(단, 병구역 학교는 3년으로 하되 병라구역 학교는 4년)의 범위에서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체육특기교사는 체육특기교사 운영지침에 의한다)
⑤ 교사의 시․군 배치는 다음 순에 의한다. 3. 타시․도 전입자(사립 특채자 포함) ⑧ (신설)
⑨ (신설) ⑩ (신설) |
제11조 (정기전보) ①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5년(단, 병구역 학교는 3년으로 하되 병라구역 학교는 4년)의 범위에서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지역교육청 등 에 근무하는 교사도 준용하여 적용하며, 체육특기교사는 체육특기교사 운영지침에 의한다) ⑤ 교사의 시․군 배치는 다음 순에 의한다. 3. 사립특채자·타시도 전입자 ⑧ 교사의 배치는 교과별을 원칙으로 하되, 중학교의 경우 사회(일반사회, 지리, 공통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과학), 기술·가정(기술, 가정, 기술·가정)은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⑨ 수석교사의 전보는 수석교사 배치교 간 전보한다. ⑩ 수석교사가 재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타교로 전보내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 2 (전보의 유예) ① 동일교만기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본인이 동의)에 의하여 1년∼4년(단, 특수목적고등학교 교사는 1년∼5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최대 5년을 인정한다. |
제11조의 2 (전보의 유예) ① 동일교만기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본인이 동의)에 의하여 1년∼4년(단, 특수목적고등학교 교사는 1년∼5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최대 5년을 인정하며, 지역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
현재기준 |
개정(안) |
제14조(전보의 우대) ④ 경기도학생야영장, 경기도학생체육관, 가평수덕원활용학생특별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의 요청에 의해 당해 지역으로 배정하되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전보의 우대) ④ 경기도학생야영장, 경기도학생체육관, 가평수덕원활용학생특별교육기관, (삭제) 근무 교사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의 요청에 의해 당해 지역으로 배정하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전보의 특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감 및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근무년수에 100%를 가산 적용한다. 1. 평가관리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현임교에서 2회 이상 받은 자(‘87학년도 수상자부터 적용) 3. 학생생활지도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현임교에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사(‘98학년도 수상자부터 적용) 4. 학교평가 결과 우수교사로 인정되어 현임교에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사(2001학년도부터)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임교 1년 이상이면 전보 내신을 할 수 있다. 1. 지역교육청 인사구역(남양주시, 구리시, 부천시 특, 갑, 고양시 특, 갑, 수원시 특, 갑 별도)내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근무 부적응자로서 중학교 근무 희망 교사 3. 당해년도에 결혼하였거나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사 |
제15조(전보의 특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감 및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근무년수에 100%를 가산 적용한다. 1. 평가관리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현임교에서 2회 이상 받은 자(삭제)
3. 학생생활지도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현임교에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사(삭제)
4. 학교평가 결과 우수교사로 인정되어 현임교에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사(삭제)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임교 1년 이상이면 전보 내신을 할 수 있다. 1. 지역교육청 인사구역(남양주시, 구리시, 부천시 특, 갑, 고양시 특, 갑, 수원시 특, 갑 별도)내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근무 희망 교사, 고등학교 근무 부적응자로서 중학교 근무 희망 교사 3. 당해년도에 결혼하였거나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사(단, 타시․도 전입교사는 1회에 한함) |
제15조(전보의 특례) ⑪ 교장, 교감은 현임교에서 학교표창을 받은 경우 현임교 근무년수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6월, 교육감 표창 3월을 가산하며(‘99학년도 수상부터 적용하되 1년에 1개만 인정), 통합교의 교장은 현임교 근무년수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
제15조(전보의 특례) ⑪ 교장, 교감은 현임교에서 학교표창을 받은 경우 현임교 근무년수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6월, 교육감 표창 3월을 가산하되 1년에 1개만 인정하며, 통합(병설)교의 교장은 현임교 근무년수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
현재기준 |
개정(안) |
제17조 (교원의 시․도간 교류) ① 본 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기술․가정(기술․가정, 기술, 가정)은 통합하여 교류할 수 있다. |
제17조 (교원의 시․도간 교류) ① 본 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삭제), 지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기술․가정(기술․가정, 기술, 가정)은 통합하여 교류할 수 있다. |
제18조 (교원의 전직) ② 교원을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도 교육전문직임용전형기준에 의하여 교과별로 임용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자는 전형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8조 (교원의 전직) ② 교원을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도 교육전문직임용전형기준에 의하여 교과별로 임용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자는 전형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 |
부칙 (신설) |
부 칙 (2011. 11.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하성중, 하성고는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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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이요!
같은 지역교육청에 속한 갑,을 구역에서 10년 이상 근무 할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근무년수를 언제 부터 적용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2009년부터 을구역에 근무하고 있다면 09년도 부터 10년을 따져서 2018년까지만 해당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정 시행일인 2012년부터 새로 적용되어 2021년도 까지 해당교육청에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개정시행일은 2014년 아닌가요?
이제 종이문서로 찾는 것 보다 이곳 검색 눌러 찾는게 훨씬 편합니다.
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