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소득요건 아직 7천(6천)
-직무발명보상금 아직 5백만원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의제배당 비재원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발생하는 (예외에 의한) 의제배당도 아직 익불
-양어업도 아직은 농어가부업소득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ㅠㅠ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험전반 Q & A°♡]
세법 개정 시행령개정안은 시험에 반영안한다고 치면 이것들은 기존에 하던대로 하면 될까요?ㅠㅠ
bbhihi
추천 0
조회 648
24.02.18 18:26
댓글 5
다음검색
첫댓글 아직까지 시행령개정안인건 시험에 나올확률 극히 적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아아 혹시 개정안인 건 애매해서 시험에 아예 안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bbhihi 넵 지금쯤이면 시험지 인쇄 완료됐을텐데 개정된다해도 수정할 수가 없으니 출제를 안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같은 개정은 적용시기가 24.1.1부터지만
"개정안"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 안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용?
@경경포잼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