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06년11월 증여로받은빌라를 2011년12월 매매로했을때 현재 본인은 빌라한채가전부이고 등본상 같이 되어있는 아들명의로 강원도 속초에 1억정도 주택보유 하고잇고 ( 공시가 7000만원) 증여는 5년지나면 비과세라는데 빌라를 매매했을때 양도세 내야하나요 아니면 아들과 등본을 달리하고 매매를 진행해야하나요?
첫댓글 세대분리 하고 매매해야지 비과세 입니다..세대분리 안하면 양도차익에 따라서 구간별(6-35%) 양도소득세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대분리 하고 매매해야지 비과세 입니다..
세대분리 안하면 양도차익에 따라서 구간별(6-35%) 양도소득세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