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등기가 되고 안되고가 기본적 차이인데 등기의효력은 대항력입니다. 일반압류시 압류의 효력은 있지만 전세권이 말소되어도 압류에 의한 일반적 추심청구권밖에 없고, 전세권부채권압류가 되면 등기가 되니까 등기된 압류권자가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등기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등기 말소 되고 안되고는 압류의 효력에서는 동일하지만, 예들들어 전세권이 1순위, 근저당이 2순위로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면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죠. 전세권설정의무자인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나(부동산 처분시)
등기쪽보다 신청사건쪽이 야호님 전문같으세요^^; 항상 소중하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반드시 전세권부채권압류 신청으로 해야하는가 싶어서요, 어제 그냥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 압류하는걸로 접수했어요, 이미 등기부에 여러개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부채권압류가 등기되어있어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압류하는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거면 문제는없을것 같아요.
첫댓글 등기가 되고 안되고가 기본적 차이인데 등기의효력은 대항력입니다.
일반압류시 압류의 효력은 있지만 전세권이 말소되어도 압류에 의한 일반적 추심청구권밖에 없고,
전세권부채권압류가 되면 등기가 되니까 등기된 압류권자가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등기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등기 말소 되고 안되고는 압류의 효력에서는 동일하지만, 예들들어 전세권이 1순위, 근저당이 2순위로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면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죠. 전세권설정의무자인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나(부동산 처분시)
또는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자인 선순위권자가 일순위가 되고 남은 금액에서 압류권자가 배당받아야 하니, 원래의 1순위였던 전세권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후순위로
밀려나는 큰 차이가 있긴 하죠.
이해가 되실런지요. .
등기쪽보다 신청사건쪽이 야호님 전문같으세요^^; 항상 소중하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반드시 전세권부채권압류 신청으로 해야하는가 싶어서요, 어제 그냥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 압류하는걸로 접수했어요, 이미 등기부에 여러개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부채권압류가 등기되어있어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압류하는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거면 문제는없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