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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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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긴급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설정등기)에 대한 압류를 일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하는것과 전세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하는 차이
야무치 yamoochy 추천 0 조회 606 14.02.27 16: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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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27 16:38

    첫댓글 등기가 되고 안되고가 기본적 차이인데 등기의효력은 대항력입니다.
    일반압류시 압류의 효력은 있지만 전세권이 말소되어도 압류에 의한 일반적 추심청구권밖에 없고,
    전세권부채권압류가 되면 등기가 되니까 등기된 압류권자가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등기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등기 말소 되고 안되고는 압류의 효력에서는 동일하지만, 예들들어 전세권이 1순위, 근저당이 2순위로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면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죠. 전세권설정의무자인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나(부동산 처분시)

  • 14.02.27 16:37

    또는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자인 선순위권자가 일순위가 되고 남은 금액에서 압류권자가 배당받아야 하니, 원래의 1순위였던 전세권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후순위로
    밀려나는 큰 차이가 있긴 하죠.
    이해가 되실런지요. .

  • 작성자 14.02.28 13:12

    등기쪽보다 신청사건쪽이 야호님 전문같으세요^^; 항상 소중하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반드시 전세권부채권압류 신청으로 해야하는가 싶어서요, 어제 그냥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 압류하는걸로 접수했어요, 이미 등기부에 여러개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부채권압류가 등기되어있어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압류하는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거면 문제는없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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