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
서울특별시 38세무팀에 드립니다.
대한노인복지회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도록 정관에 여러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과 함께 요양원 및 재가노인복지 사업 등을 하도록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재차 또 알아보니, 72오 9013 승합차량’(이하, 차량)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거 군산시의 추천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농어촌 희망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1호에 따라 지급한 복지 차량이기에, 위 차량의 등록이 법인명의든, 다른 명의든 상관없이 위 차량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
48조에 의거 압류하면 안된다 합니다(전에 보낸 사회복지 사업법 제 48조와 동법 제 2조 참조 바람).
그러니 귀청 38세무팀은 위 차량 안내하라 할게 아니라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 63조 2항 5호(뒷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위 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거나 마찬가지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법 제 63조 2항 5호에 표기된 법률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을 뜻한다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법으로서 지방법인 지방세 징수법보다 상위법이고요.
그러므로,
국가 복지정책에 의거 상기에 언급한 복지법에 따라 지원받은 위의 복지 차량은 명의가 누구로 됐든 상관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48조에 의해 압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청 38세무팀은 본 복지센터에게 위 차량을 서울 모처에 인도하라 하지 말고 오히려 위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법인 ‘대한노인복지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임).
본 복지센터는 전국 어느 곳에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데, 귀 청 38세무팀이 본 복지센터에 보낸 문서 중,
‘제목,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촉구' 하단 표의 체납자 항에 본 복지센터의 이름을 넣은 것은 잘 못이니, 그 표에서 본 복지센터 이름은 삭제하기 바랍니다. 제 3자가 그 표를 보면 본 복지센터가 체납한 걸로 알기 때문입니다.
법인만 체납이 있는 데, 그리 표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틀린 표기라 합니다.
법인 대한노인복지회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이 전혀 없는 본 복지센터가 이렇게 죄인 취급 당하니 때론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울렁거리며 죽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 귀 청 38세무팀은 힘없는 저희에게만 이러지 말고 법인의 이사들을 어서 찾아내 그들에게나 책임 묻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17일과 그 전에도 증거서류를 귀청 38세무팀에 보낸바와 같이 위 차량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군산시청의 신청으로 농어촌 희망재단이 본 복지센터에 지원한 차량이기에 2012년 차량지급 당시 그 재단의 '복지차량 운영관리 세부지침에 의하여, 저희 복지센터 스스로는 귀청 38세무팀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수도 없답니다(당시 보낸 서류 참조 바람), 또한 위 차량을 귀 청 지시대로 인도하려면 법인 이사회 허락도 받아야 하는데, 법인 이사들이 모두 숨어버려 그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귀청 38세무팀에 오늘 보낸 위의 주장과 그간 보낸 저희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귀청 38세무팀이 끝내 압류해 가져가겠다면 위 차량을 귀청 스스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 전혀 저항하지 않겠으니 말입니다. 위 차량은 본 복지센터 바로 앞의 대형 주차장(군산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주차해 있으니요.
그대신 위 차량을 가져갈 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 청 38세무팀이 져야합니다.
그리하러 올 땐 저희 복지센터 주소로 오면 위 차량을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있습니다.
2024년 7월 4일
대야재가노인복지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