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상가건물 임대료 상한을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임대인들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전을 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불만 민원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부개정안'은 증액한도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실제로 상권이 활성화되어도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주택과 상가건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상가건물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고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의 임대료상승한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윤 의원은 “대선 공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다.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희망이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윤호중 의원을 포함해 김해영·이원욱.홍익표·최명길·이찬열‧남인순·이재정·김현권 김수민·이학영·박용진‧김상희·정성호 의원 14인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