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확정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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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전체 |
-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 |
- 국가ㆍ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 등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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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신고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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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5. ~ 7.25. 매일 06:00 ~ 24:00 (공휴일도 가능함) |
- 전자납부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단, 상호저축은행ㆍ씨티은행은 09:30 ~ 19:00까지) |
- 홈택스 미가입자는 가입용 번호를 신고 안내문에 표기 |
(기 전자신고 사업자는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함) |
- 예정고지세액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2007.07.05.부터) |
-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대손세액 공제 입증서류 등) 제출기한 : 2007.08.06.(월) |
- 영세율 등 조기환급 대상자는 첨부서류를 2007.07.25.(수)까지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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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의뢰인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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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대리 정보관리에 예정고지세액 자료 제공(2007.07.05.부터) |
- 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 ~ 3월 사용실적만 제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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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번 확정신고 시 유의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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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이자율 : 4.2% |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6/106, 기타사업자 2/102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6/106(공제한도 신설), 중고자동차는 10/110 |
- 2007.07.0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일반과세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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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항목별 해설 |
매출 |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 교부 및 기타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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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세액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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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및 대손세액 공제받은 후 외상대금을 회수한 경우 |
(=) |
매출세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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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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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 업체 거래포함),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6/106, 기타업종 2/102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6/106, 중고자동차 10/110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재고매입세액 |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경우 승인된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대손처분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된 금액을 변제한 경우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국민차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5. 부가세 면제 사업 매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6. 등록전 매입세액(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분)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면세ㆍ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대손처분 받은 세액 |
매출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
(=) |
매입세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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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급세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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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ㆍ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시에만 10,000원 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란 납부세액의 1/2 경감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결제 및 설치건수에 대하여 공제 |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
조특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발행금액의 1/100 공제 (연간 500만원한도로 개인사업자만 해당됨)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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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일반환급으로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예정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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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 세액이 있는 경우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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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
차가감 납부 (환급)할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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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 공제(법32조의 2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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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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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중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를 제외한 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이면확인 없이 공제) |
※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
- 사업자 본인ㆍ가족ㆍ종업원 카드 사용분(타인 명의 카드 사용분 공제불가) |
- 법17조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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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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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하고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
-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 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여 공제가능(이면확인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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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제대상 품목 (의제매입공제신고서에 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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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축ㆍ수ㆍ임산물, 김치ㆍ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소금 |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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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대상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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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 사업자 공제불가) |
- 제조업ㆍ간이과세 음식업자(매출액의 5%이내 구입액) 이외의 사업자가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공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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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율 : 기타업종 : 2/102, 음식점업 : 2008.12.31.까지 6/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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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조특법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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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제대상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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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ㆍ폐지ㆍ폐유리ㆍ폐합성수지ㆍ폐합성고무ㆍ폐금속캔ㆍ폐건전지ㆍ폐비철금속류ㆍ폐타이어ㆍ폐섬유ㆍ폐유(폐식용유), 중고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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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대상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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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③「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
④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⑤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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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공제한도 신설) × 6/106,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 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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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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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아닌 개인ㆍ국가ㆍ면세사업자ㆍ간이과세자ㆍ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의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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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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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
②「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
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④「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불능인 채권 |
⑥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사업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⑦「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⑧ 채무자별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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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손세액의 계산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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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매출(입)세금계산서 + 아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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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산ㆍ강제집행 : 채권배분계산서 |
② 사망ㆍ실종 :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문 |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ㆍ수표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ㆍ수표(원본제시) |
⑤ 상법상의 소멸시효 :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
⑥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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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2003.2기 이전 |
2004.1기-2006.2기 |
2007.1기 이후 |
(1) 미등록 및 허위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공급가액×1% |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ㆍ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
공급가액×2% |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
① 미제출ㆍ부실기재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5%(법인 1%) |
공급가액×0.5% |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
①합계표의 미제출 등으로 경정 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②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6)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
과세 안함 |
미제출ㆍ부실제출 금액×0.5% |
(7)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과세표준의 무신고ㆍ과소신고 |
공급가액×1% |
②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8) 신고불성실 가산세 |
①무신고 |
부당 무신고 |
무ㆍ과소신고ㆍ 초과환급신고세액×10% |
해당세액×40%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②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 × 10% |
③초과환급 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 × 40%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 × 10% |
(9)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납부세액의 무납부ㆍ과소납부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3/10,000) × 미납일수 2002년 2기 귀속분까지 5/10,000 |
②초과환급받은세액 (2004년이후) |
(10) 대리납부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불이행세액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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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화의 공급시기(법9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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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시기 |
일반원칙 |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한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 |
①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
-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조건부판매ㆍ기한부판매의 경우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④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⑥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⑦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
폐업하는 때 |
⑧ 무인판매기 |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
⑨ 수출재화의 경우 |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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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⑩ 보세구역에서의 수입재화 공급시기 |
수입신고 수리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 현물출자의 경우 공급시기 |
- 기부채납 시설물의 경우 공급시기 |
- 공급시기 도래 전에 폐업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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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는 때 |
-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ㆍ이용가능한 때 |
- 그 폐업일 | |
⑫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할 때 |
⑬ 리스거래의 경우 |
재화를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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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의 공급시기(법9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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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시기 |
일반원칙 |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②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① 대금기일의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②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④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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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일(법9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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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영54 ②) |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로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 기재되고, 30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ERP에 보관한 경우(영54 ③)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