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21-065호
제32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확인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명단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2021. 06. 02.(수) 09:00부터 60일간
○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 개별 합격여부는 2021. 06. 02.(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ARS) 1666-0100으로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제32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시행현황
○ 시험일시: 2021. 04. 24.(토) 09:30 ~ 13:20
○ 시행지역: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5개 지역
○ 시험장소: 서울국가자격시험장 등 11개 시험장
○ 합격자 발표일시: 2021. 06. 02.(수) 09:00
○ 발표내용: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1차 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시행ㆍ채점 및 합격인원 (단위: 명, %)
구 분 | 대 상 | 응 시 | 결 시 | 응시율 | 합 격 | 합격률 |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 4,019 | 3,176 | 843 | 79.02 | 1,171 | 36.87 |
3.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2차 시험 시행계획
1. 시험일자 및 시간
시험일자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 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 수 |
2021. 08. 07.(토) | 1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 가능) |
중식시간 11:10~12:30(80분) |
2 | 감정평가이론 | 12:30 | 12:40~14:20(100분) |
3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40 | 14:50~16:30(100분) |
2. 시험장소
○ 2021. 07. 26.(월) 09:00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발표
- 이사, 출장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 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같은 지역 내의 시험장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수험표 재출력
○ 제32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대상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에서 2021. 07. 26.(월)부터 수험표를 출력(제2차 시험장 및 유의사항 등이 자동 인쇄됨)할 수 있습니다.
4. 응시대상
○ 제32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31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32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수험원서 접수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2021. 08. 07.(토))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중 제32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수험원서 접수자
5. 법령과 판례의 기준일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6.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수험자 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시험 도중 마스크는 계속하여 착용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시험위원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 인정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Q-Net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 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 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 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