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안내입니다.
대상이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상당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7.1.~12.31.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의뢰서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24.10월 예정)
◐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 문의
☎ 061)830-6832(고흥군보건소 마음건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