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emed rent , 看做賃貸料 ]
간주임대료 매일경제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본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금전 이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월정임대료만을 받은 사람과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월세처럼 다달이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전세금에 이율을 붙여 일정 세금을 내는 임대업자로선 약간 억울하게 생각들 수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은 모두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적용범위와 산출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다. 모든 전월세 보증금에 부과되지 않고 적용받는 대상이 따로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21년 12월31일까지는 주거용도 면적이 세대 당 40㎡ 이하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계산방법은 일단 전세금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다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365로 나눈 금액을 곱한다. 여기에서 도출된 금액이 간주임대료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정기예금이자율인데 월세와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방법이다.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4조에 따라 2022년 현재 1.2%를 적용 받는다.외국어 표기 看做賃貸料(한자), Deemed Rent(영어)
[네이버 지식백과] 간주임대료 [deemed rent, 看做賃貸料] (매일경제, 매경닷컴)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