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바심을 내지 마라 - 퇴직을 하면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이 나오지 않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조바심을 내면 안됩니다. 퇴직 후 1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음을 새겨둬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덜컥 투자를 하는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함부로 맡기지 마라 -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들끓게 돼있습니다. 퇴직금을 통째로 맡기면 이걸 굴려주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달 이자 받다가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3. 재취업도 함정이 될 수 있다 -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하면 안됩니다. 물건을 구매할 것을 강요한다든지,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보증은 절대 서지마라 - ‘보증 서지 말자!’가 가훈인 가정이 많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5. 가족과의 돈관계를 분명히해라 - 자녀에게 무모하게 학자금을 대준다든지 사업자금을 대주면 안됩니다. 4번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는데 자녀의 보증을 섰다가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는 노후의 적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노후준비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노후자금이 있어야 적정한 것일까요? 삼성증권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준비된 은퇴를 위해서는 최소 4억 원이 있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은퇴 전까지 4억 원은 있어야”
35세의 근로자가 60세에 은퇴해 80세까지 20년간 월 2백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은퇴시점에서 계산할 때 9.2억 원에 달합니다.
물가상승률을 3%로 은퇴 기간중 세후 투자 수익률을 4.5%로 감안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만일 은퇴이후 필요한 월 생활비의 규모를 백만 원으로 낮춘다면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자금은 4.6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증권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30대 중반의 평균적인 우리나라의 ’가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이후를 준비한다고 할 때 필요한 은퇴자금의 규모를 최소한 4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국 은퇴시점까지 4억 원을 축적할 수 있다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은퇴자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각종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은퇴생활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4억 만들려면 30대 중반부터 매달 60만원 저축해야”
하지만 은퇴시점까지 4억 원을 만든다는 게 생각만큼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4억 원을 만들려면 30대 중반부터 25년간 최소 매달 60만원은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노후자금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생애 주기에 걸쳐 자녀들의 학자금, 결혼자금 등에 등골이 휘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4억원 정도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일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노후자금을 마련해야할텐데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노후자금 운용 요령에는 어떤 게 있는 지 살펴봅니다.
1.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김도현 삼성증권 투자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저는 딱 세마디합니다.지금 바로 당장입니다. 은퇴준비는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빨리할수록 좋고 작은 금액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자기가 굉장히 무리한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목돈 집어넣어서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좋은 은퇴플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은퇴를 최대한 늦춰라
하지만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으로부터의 은퇴가 일로부터의 은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퇴시기를 최대한 늦춰보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노인주유원이나 정원사 등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간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눈높이만 조금 낮춰보면 일자리를 찾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3.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라
금융자산은 하나도 없는데 집만 한 채,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퇴를 했을 경우 현금이 제대로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한은행 이관석 재테크 팀장의 설명입니다.
"본인의 기대수명까지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특히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 자산에 비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만 갖고 있다든지 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 재원이 없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거나 상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공적 연금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점에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연금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만약 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내 국민연금 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언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혹 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를 제 때 못내 60세가 되어도 연금을 탈 수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부터 챙겨보는게 노후 준비의 기본입니다. 최근에는 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주부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민간연금보다 조건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일전 국민연금 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공적 연금 외에 민간연금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줄어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민간연금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민간 금융권의 개인연금입니다.
■ 개인연금- 매년 40% 이상의 증가율
국민은행 이정걸 재테크 팀장은"연금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그 바탕에는 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효과가 있다"며"지난 2007년부터 계산해본다 하더라도 매년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입목적 상당수는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의 가입목적은 상당수가 소득 공제입니다.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창구의 유진원씨는"직장인들이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며"한달에 25만원씩 입금을 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씩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300만원까지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 25만원씩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사람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대략 20년 이상 가입하면 복리조건임을 감안할 때 훗날 1억원 가량을 다섯차례에 걸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6년만에 거의 대부분이 해지”
하지만 이렇게 가입을 해놓아도 중간에 해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보험연구원이 개인연금 가입자 천7백 가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가입한 사람이 100이라면 2년차에는 가입유지 비율이 69%, 3년차에는 42% 4년차에는 27%로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결국 6년차가 됐을 때 여전히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사람은 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개인연금 가입기간은 2.6년에 불과했습니다.개인연금은 최소 10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결국 개인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는 자리잡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세효과만 감안하고 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자 몇년도 되지 않아 연금을 깨버리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세효과만 주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유인책이 절실하고 가입자 역시 덜컥 연금을 깨버리는 악수를 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즉시 연금- 목돈을 맡기고 연금을 탄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은행에 맡기고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목돈은 있는데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액수에 따라 연금이 책정돼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처음 맡긴 금액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됩니다. 다른 연금 상품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괜히 목돈 손에 들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일을 막는데 즉시연금은 효율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
퇴직연금도 최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외국계 유통회사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코스트코 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최근 전 직원에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입금해주고 사원들은 이 돈을 스스로 운용해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받게 됩니다. 처음에만 해도 퇴직금 제도에 익숙한 직원들에겐 다소 생소하기만 했지만 이젠 익숙해진 분위기입니다.
사진: 코스트코 코리아 사무실 |
코스트코 코리아의 권영삼(39)씨는 "처음에는 많이 생소했다"며 "퇴직금을 여태까지 누진제로 적립만 돼 있었는데 이걸 투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처음에 투자를 퇴직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이상순(53)씨는 "처음에는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생소하고 잘 몰랐는데 연금으로 받는게 더 좋은 거 같았어요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고 노후생활이 좀 더 풍요로울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습니다.
■ 국내에서는 2005년 도입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돼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5년 12월입니다.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작이 늦어도 한참 늦은편이지만 그래도 4년만에 5인 이상 사업장의 13%가 가입해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DB형은 퇴직이후 받는 연금 수령액이 이미 확정돼있는 것이고 DC형은 연금 수령액을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경우 DC형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했는데요, 직원들이 계좌에 자신의 돈을 추가 불입해 재테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진: 한재석 코스트코 코리아 인사팀장 |
코스트코 코리아의 한재석 인사팀장은"회사가 퇴직금을매월 지급해주고 있고 사원들도 추가로 돈을 불입할 수 있다"며 "현재 나이가 많은 사원들은 보너스를 받을 경우 보너스를 퇴직 연금 계좌에 넣으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제도”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향상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박진호 교보생명 상무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퇴직연금이란 것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여야하는 부분이있다"며"그러다보니까 퇴직연금이 전체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적립식 펀드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상무는 "퇴직연금의 시장이 안정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 소득이 늘어난 것이 다시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되고 다시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줄어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연금 상품 가운데 개인연금,즉시연금, 퇴직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가진 것은 달랑 집 한 채뿐이고 금융자산은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령자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자나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 집을 내놓고 연금을 받는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초창기 역모기지란 이름으로 불렸다가 얼마 전부터 이름을 주택연금으로 바꿨습니다.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 자신의 집을 내놓고 대신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격은 60세 이상 1주택자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집을 내놓으면 주택금융공사는 이 집에 대해 보증을 서고 은행은 이 집에 대한 연금을 대출 형태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 이 집은 경매처분 됩니다.
■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 높을수록 연금액 많아져
아파트 가격과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지는데 시가 3억 원 아파트라면 60세는 70만 원, 70세는 106만 원, 80세는 168만 원의 연금을 매달 받아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많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인 경우 60세는 118만원 70세 212만원 80세 337만원을 받습니다.
연령과 아파트가격에 따른 구체적인 월지급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령별 월지급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단위:만원)
주택가격 연령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60 |
23 |
47 |
70 |
94 |
118 |
141 |
165 |
189 |
212 |
61 |
24 |
49 |
73 |
98 |
122 |
147 |
172 |
196 |
221 |
62 |
25 |
51 |
76 |
102 |
127 |
153 |
178 |
204 |
230 |
63 |
26 |
53 |
79 |
106 |
133 |
159 |
186 |
212 |
239 |
64 |
27 |
55 |
83 |
110 |
138 |
166 |
193 |
221 |
249 |
65 |
28 |
57 |
86 |
115 |
144 |
172 |
201 |
230 |
259 |
66 |
30 |
60 |
90 |
120 |
150 |
180 |
210 |
240 |
270 |
67 |
31 |
62 |
93 |
125 |
156 |
187 |
218 |
250 |
281 |
68 |
32 |
65 |
97 |
130 |
162 |
195 |
228 |
260 |
293 |
69 |
33 |
67 |
101 |
135 |
169 |
203 |
237 |
271 |
305 |
70 |
35 |
70 |
106 |
141 |
177 |
212 |
248 |
283 |
319 |
71 |
37 |
74 |
111 |
148 |
185 |
222 |
259 |
296 |
333 |
72 |
38 |
77 |
116 |
154 |
193 |
232 |
270 |
309 |
342 |
73 |
40 |
80 |
121 |
161 |
202 |
242 |
283 |
323 |
346 |
74 |
42 |
84 |
127 |
169 |
211 |
254 |
296 |
338 |
350 |
75 |
44 |
88 |
133 |
177 |
221 |
266 |
310 |
354 |
354 |
76 |
46 |
92 |
139 |
185 |
232 |
278 |
325 |
359 |
359 |
77 |
48 |
97 |
146 |
194 |
243 |
292 |
340 |
365 |
365 |
78 |
51 |
102 |
153 |
204 |
255 |
306 |
357 |
371 |
371 |
79 |
53 |
107 |
160 |
214 |
268 |
321 |
375 |
377 |
377 |
80 |
56 |
112 |
168 |
225 |
281 |
337 |
385 |
385 |
385 |
81 |
59 |
118 |
177 |
236 |
296 |
355 |
393 |
393 |
393 |
82 |
62 |
124 |
186 |
249 |
311 |
373 |
402 |
402 |
402 |
83 |
65 |
131 |
196 |
262 |
327 |
393 |
412 |
412 |
412 |
84 |
69 |
138 |
207 |
276 |
345 |
414 |
424 |
424 |
424 |
85 |
72 |
145 |
218 |
291 |
363 |
436 |
437 |
437 |
437 |
86 |
76 |
153 |
230 |
307 |
384 |
453 |
453 |
453 |
453 |
87 |
81 |
162 |
243 |
324 |
405 |
470 |
470 |
470 |
470 |
88 |
85 |
171 |
257 |
343 |
429 |
491 |
491 |
491 |
491 |
89 |
91 |
182 |
273 |
365 |
456 |
515 |
515 |
515 |
515 |
90 |
97 |
194 |
291 |
388 |
485 |
544 |
544 |
544 |
544 |
* 90세 이상은 90세와 동일한 월지급금(자료:주택금융공사)
■ 초과 차액은 국가지급, 남으면 자녀 상속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가격과 받았던 연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는 3억 원, 받은 연금액은 4억 원으로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면 차액 1억 원은 국가가 지급합니다.
반면 받은 연금액이 2억 원으로 주택가격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인 1억 원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식입니다.
다만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법상의 주택, 즉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만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실버 주택, 상가, 판매나 영업시설, 전답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 가입하는데 있어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근저당권 설정에 들어가는 법무사 수수료와 대출약정시 인지대만 소요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요되는 등록세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신청하는 주택이 인터넷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자금이 준비된 분들은 대출금 상환 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되고 자금이 준비돼 있지 않은 분들은 대출 금액이 주택연금 대출 한도의 50%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담보 대출금의 규모가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별도로 마련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연금대출한도가 1.5억 원, 주택담보대출금이 1억 원인 경우에는 별도 자금 마련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연금대출한도가 1.5억 원 주택담보대출금이 2억 원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이는 것입니다.
■ 종신지급방식과 종신 혼합방식중 선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대출금을 유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의료비와 주택수리비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 대출금의 일부는 유보하고 나머지를 매달 나눠 받는 종신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대출한도의 30%이지만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금 상환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용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대출한도의 50%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와 주택자금 대출금 상환 등 목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종신 혼합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해 이용하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종신혼합방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다만 지급방식을 바꿀 경우에는 한꺼번에 목돈을 활용함에 따라서 기존에 받던 월 지급금이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평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나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금융공사 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 가진 재산은 집 한 채, 소득은 없다면 고려해볼 필요
주택연금은 가진 재산은 집 한 채뿐이고 새롭게 창출할 소득은 없는 노인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은 갖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분, 자녀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즐기려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근원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게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모아놓은 돈 없어 집만 한 채 있고 여유자금이 없는 분들이라면 자녀들에 대한 상속이라든가 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몇 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기창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올해 79살인 이기창 선생님은 2년 전 서울 불광동의 92제곱미터, 28평형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백37만 원의 주택 연금을 받습니다.
이 씨는"퇴직금이 다 떨어지니까 등에서 식은 땀이 나더라"며 "그래서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집을 내놓는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
하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주택을 주거수단이 아닌 평생 재산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걸림돌입니다. 아무래도 사망한 뒤에는 집을 내놓아야 하니 상속을 염두에 둔 자녀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제도가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가입자는 2천 명을 조금 넘어선 수준입니다.
하지만 죽을 때 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만큼 일찍 죽지도 않습니다. 은퇴 뒤 10년 20년 살 것이 아닌 30년 40년 산다고 생각하면 노후 자금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기창 할아버지는 "주택 연금에 가입한 뒤 여유가 생겼다"며 "돈이 없을 땐 기름보일러 기름 떨어지는 것 보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젠 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금융권의 개인연금, 즉시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개인연금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