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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 자동차구입시 리스냐 개인명의냐 갈등에 놓입니다.
자. 한 번 알아보죠.
1. 개인명의
-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현금을 전액 지불하고 개인명의로 했을 경우 차량의 가액에 하루당 0.451을 감가상각 하게 됩니다.
그럼 경비가 어떻게 처리되는냐 과세표준이 10,000,000원 경우(1월달 취득시) 상각년수가 5년 일때 당해 상각금액은 4,510,000원이 됩니다. 저 금액이 경비처리(감가상각액)가 되는 것 이고 다음년도에는 잔존가액 5,490,000원에 대한 상각금액인 2,475,000원이 경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경비가 매년 달라지고 점점 비용이 적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결국 5년안에 9,999,000원(1,000원은 제외)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리스
- 자동차 구입시 리스를 하는 경우는 보증금 제외한 매월 지출하는 리스료를 경비처리 하게 됩니다. 그러니 3년을 계약하게 되면 3년간 매월 지출금액을 경비처리 하고 차를 반환 하게되는데 보증금 받으면 끝나게 되죠. 만약 인수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리스회사에 귀속 시키는데 보증금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추가지급한 금액 인정)을 개인명의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3. 개인명의 할부시
- 경비처리는 개인명의(1)과 같이 되며 할부이자는 경비로 인정 됩니다.
4. 결론
- 뭐가 이익이냐구요?
차사면 돈들어 갑니다. 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꼭 사야한다면 경비처리 하는 방식이 다를 뿐 똑같습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자-
카페 말아먹은 놈
정보감사합니다.
-노동자-
세금 경비 처리를 위해 리스 하는건 별로고
차를 바꿀때 되서 이왕 바꾸는거
리스로 해서 경비처리를 하는건 이익이란 소리군요
돈없는 사업자....
음....어떤 차던 한번만 연락주고 구매하세요 ㅠㅠ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최초 매입부대비용에서 까나가는거 아닌가요???
그럼 5년간 감가상각비는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상 계산이 그렇게 되는건가요??
차량가액+취득세등+부대비용
정액법일때 매년 동일 상각비 처리
위의 경우는 정률법 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