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제23조에 의하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수탁기업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검사결과를 준공검사 신청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여서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사안)
참고로 하도급 거래의 경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상생협력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상생협력법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