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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밤을 불사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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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대리운전기사에게 사업소득세3.3%의 의미!
엔젤 스카이 추천 0 조회 1,305 16.04.20 01:4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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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20 14:09

    첫댓글 편법을 당연하다고 생각 하시는듯...근로장여금은.말 그대로...직장 구할때까지..조금이나마 보태써라..이런의미죠..수입이 생기면...지원 받으면 안되는거구요..
    그런데 혜택이라뇨...암만...안걸리면 그만이라는 대한민국 법이라지만...편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 작성자 16.04.20 18:18

    근로장려금 다시한번 정확히 내용파악 하시고요
    실업 급여와 착간하신듯 하고요.

    편법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까지의 대리운전기사 일의 관행에 입각에서 한 말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평가나 비판할 때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16.04.20 18:57

    @엔젤 스카이 근로 장려금 신청 할려고 할때가 잇었죠..
    세무서가서 수입없다는걸 입증할 서류를 떼서 오라더군요...

    그게 쪽팔려서 중간에 포기햇습니다.~~~착각할거 없습니다..뭐 대단한거라고~~~
    뭐 여튼..각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니.....댓글전 할 생각 없습니다....이만 줄입니다~~

  • 16.04.20 19:36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착각하신 듯.....
    정상적으로 세금내지만 소득이 적은분에게 수입을 보전해주는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전업이신 기사분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사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 작성자 16.04.20 19:39

    @.카르페디엠. 오해를 하신것 같네요,
    님과 다투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 작성자 16.04.20 19:46

    @팔공맨 네, 맞습니다.
    전업이신 분들도 소속 대리운전업체에서 소득내역 신청해,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16.04.20 19:52

    근로장려금은 홀벌이는 년2100만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2400만원 이하 받는 가장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작성자 16.04.20 19:57

    현 대리운전기사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 16.04.20 20:01

    @엔젤 스카이 대리기사는 세금내는 직업군이 아니라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소득신고하는 대리기사라면 가능하구요

    편법이지만 대사기사는 대사만 시민기사는 시민만 사업소득신고하여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돌려받고 장려금신청 가능합니다

  • 작성자 16.04.20 20:07

    @대리기사논객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 내용 이구나, 감사요!

  • 16.04.20 20:14

    @엔젤 스카이 전업 기사로 시민 대사 모두 신청하면 안되요
    돈많이 번다고요 ㅎ

  • 작성자 16.04.20 20:30

    @대리기사논객 ㅋㅋ 맞네요!

  • 16.04.20 19:53

    자녀 장녀금도 자녀 1인당 50만원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공제 되고 지급됩니다 50만원 이하로요

  • 16.04.20 19:58

    단 경제활동으로 세금납부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5월 부터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겟네요
    년말 정산 못하신분들도 5월에 신청가능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8400만원 이상이 신고하는 기준인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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