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보상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원치 않게 토지가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에서 또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장물 보상 세금 납부해야만 할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봐요.
지장물이란? 지장물 보상 알아보기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해 있는 여러 물건을 말합니다. 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작물이나 시설, 입죽목, 농작물 등 기타 물건을 모두 포함하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공공사업이 수행될 때 공공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인 필요가 없는 물건을 '지장물' 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만 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수행에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지장물 소유자) 에게는 소중한 물건이기에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면서 그에 맞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지장물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액은 일반적인 이용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적으로는 취득비가 아닌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이전하면 가치를 잃는 경우 취득비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토지와는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장물 보상 받았는데 세금도 내야되나요? 토지 수용과 더불어 지장물까지 함께 수용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수행 때문에 원치 않게 이 지역을 떠나야 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세금도 냈는데... 지장물보상 세금도 내야 한다고?"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지장물 보상에 무조건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장물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지장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장물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 중 "차양 등 건물의 부속물" 에 대해서는 건물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담장이나 바닥 포장"의 경우에는 토지에 포함되어 보상 대상으로 함께 묶여진 경우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물건 자체로 이전비 보상을 받았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목", 즉 나무의 경우에는 과수나 관상수 등 수목의 분류와 관계 없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목의 가격을 그대로 취득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수목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전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작물 재배에 대한 소득은 양도세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에 기재한 그 외의 지장물인 경우 이전비 보상을 받게 된다면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물건의 가격, 즉 취득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장물보상 세금 절세하기 위해서는? 지장물보상 세금의 경우 보상의 방식에 따라서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겠죠? 만약 이전비 보상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지장물보상 관련 업체와 논의하셔서 어떠한 방안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인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장물보상 시 누락된 지장물이나 손실보상 영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혹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기존의 지장물보상 금액보다 더욱 폭넓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당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물보상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장물보상 시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누락되는 지장물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누락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