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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개인택시 서울조합 17대 보궐선거 (국ㅇ희) 집행부 출범 후 다음해 약41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이
추징 되었습니다.
모두 충전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마켓팅 비용 중 충전장려금의 수익성격과 강사장 충전소 종합소득세 대납문제 입니다.
충전장려금 입,출입 관계에서 지출처리로 수입신고 누락과 강사장소유 충전소 추가임차료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약13억5천만원) 대납액수의 지출회계 문서미비를 수입신고 누락으로 판단하여 추가과세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과정에서 장려금지출은 수입부분의 소비자환원 이라는 이유로 지출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납건과 추가임차료 건의 수입누락 신고는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추징세금 41억원 중 절반정도는 소송으로 환급되었고 나머지는 환급되지 못하였습니다.
강사장과 충전사업 관련하여 서울조합의 피해보전에서 조합의 협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사장의 거부로 17대 집행부에서 어떻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장의 대화거부가 원인입니다.
17대 집행부 충전사업에서 충전사업자 계약변경 중 둔촌충전소 계약해지와 상일충전소 신규계약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사장소유 강남충전소 계약해지가 추진되었습니다.
강남충전소는 임대보증금 일백억원에 월 임차료 일천만원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월 판매량이 일천톤에 육박하는 양질의 충전소 이었습니다.
깅남충전소 계약해지는 무리한것으로 충전소 이권분할이 원인이었다는 정황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강사장과의 충전사업 계약관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로인한 17대 집행부의 계약관계 개선요구에 따른 이익관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일테면 매입할인금 소유권 분할문제, 가스수송비 권리문제, 과다한 임대료 및 월임차료 문제, 계약
기간 수십년 장기화 문제 등 입니다.
둔촌충전소 계약해지 건은 별잡음 없이 멸칠 후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시에 강남충전소는 서울조합 조직경계에 의한 쌍방 힘겨루기 끝에 합의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 일백억원 반환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지법 2015 가합 508087, 2015 가합 552497. 판결일자 2016,2,16일.)
강남층전소 계약금 일백억원 미반환과 관련하여 계약위반 법정위약금 최고이율이 14%에 달하므로
조합은 피해볼것이 없다는 당시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조합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대체충전소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강남충전소 맞은편 충전소와 신규계약이 추진되었으나 조합내 충전사업 비호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강남충전소는 계약해지 후 소유주의 의지로 개인택시 사업주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충전사업에서 다수충전소를 보유한 강사장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충전사업 이권다틈은 17대 집행부와 강사장, 강사장 비호세력과의 첨예한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대납건과 강남충전소 임대료 일백억원 미반환으로 인한 조합 손실보전을
이유로 강사장소유 서울조합 복지충전소 월임차료 지급정지 청원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강남충전소 계약해지 후 강사장 소유 충전소 임대료와 월 임차료는,,
개화충전소: 임대료 77억원에 5,500만원, 신정충전소: 임대료 70억원에 6,000만원, 북부충전소:
임대료 50억원에 4,000만원, 노원충전소: 임대료 40억원에 3,000만원으로 지급정지된 월임차료
합계는 1억8천5백만원 입니다.
지급정지 기간은 평균18개월 정도로 산정하여 총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추후 사태가 해결되면 지급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별도관리가 필요한 자금이었습니다.
18대 대의원 당선 후 을왕리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충전사업 최ㅇㅇ 부장의 답변은 미지급 자금중 일부 대출상환 하였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17대 집행부가 이사장선거에서 패배하여 실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2014,12월 강남충전소 계약해지 후 조합이 제기한 임대료 100억원 반환청구소송 판결(2016,2,16일)
에서 미지급 차임료(45억여원)을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후 강남충전소 미반환 임대료와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 조합이 청구한 강남충전소 대여금 일백억원 지연위약금 16억3천만원(연14%)와 손해 배상액
4억8백만원은 기각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강사장이 청원한 미지급 차임료 지연 위약금 (연14,18%)도 기각 되었습니다.
소송결과를 2016,2,25일 1차 대의원 간담회 보고자료와 2016,3월 경 충전사업부 대의원회의 보고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손실배상과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상계처리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의 상세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반환문제와 강사장소유 미지급 임차료 및 할인지원금 문제의 우여곡절 속에 18대 동시선거가
있었습니다.
17대(국ㅇ희)집행부 선거패배와 18대 (이ㅇ수) 집행부가 불법선거 논란속에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18대 집행부에서 강사장소유 강남충전소 재계약이 추진 되었으며 임대료 80억원에 월임차료
1,500만원으로 재계약 되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쌍방이 제기한 모든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상계처리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사장과의 불편한 충전사업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대의원으로 써 판단하였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것은 2016,8,26일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관련된 보고자료입니다.
강사장이 동사안으로 2016,7,25일 미지급 차임료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앙지법 2016 가합 17144.)
18대(이ㅇ수) 집행부 출범후 조직을 앞세운 이권다툼 진원지 충전사업 출자법인이 추진되었습니다.
과정에서 강남충전소 재계약시 미반환 임대료와 미지급 차임료 상계처리 하며 강사장과 일체의
소송을 패기한다는 약속이 전제되었습니다.
대의원 회의 보고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사장의 직접적인 약속은 아니었어도 충전사업 출자법인 추진주체에 대한 서울조합 대의회의는
전반적 인식에서 미지급금에 대하여 신뢰적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2019,2,1일 관련하여 강남충전소 재계약시 작성한 강사장과 조합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폐기한다는 합의서를 충전사업 출자법인 문과장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대의원회의에는 제출
되지 않은 문건입니다.)
헌데 2019,1,29일 대의원 간담회자료에 위사건과 관련하여 강사장이 지연손해금 소송건으로 약
7억2천 만원을 법원판단에 의해 조합계좌에서 강제인출 하여 갔다는 보고입니다.
(동부지법 2019 타채 276.)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택시가 4차산업 길목에서 생존권 문제로 두분이 분신하고 비대위 구성하여 고분분투 하는 싯점입니다.
섞연치 않은 조합자산 관리입니다
문제의식의 시각에서 서울조합 관리주체의 비상식적 대응으로 인한 조합자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배상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에 여쭈어 봐야합니다.
아울러서 17대에서 강사장소유 충전소 미지급 임차료 관리내역(대출금 상환하였다는 구두보고와
운영자금에 포함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구두전달이 있었으나 상세문건으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상세자료와 추후 18대에서 강사장에게 지급된 미지급 차임료 원금과 이자부분, 이자계산 방법 등
자료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조합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료 일체를 대의원 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강사장과 충전사업 협력관계에서 관련된 송사로 서울조합은 남는것이 없습니다
강사장만 막대한이득을 보고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서울조합 충전사업과 관련하여 강사장은 엄청난이익으로 수천억원의 자산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때도 없이 측근조직을 앞세워 송사로 서울조합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악덕 기업주의 횡포이며 협력하여 상생하는 공정사회,공정경제는 절대 않입니다.
추가쟁점.
1)이ㅇ수 집행부 출범후 충전법인 출자회사 설립계획 자료에서 충전사업 운영비를 0원으로 보고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 하였고 다음자료에서 일정금액을 표기하여 보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전사업 운영주체의 탐욕이 외부사업자와 결탁하여 서울조합 생산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2)7억2천만원 인출건은 강남충전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강남충전소 계약상황은 보증금 일백억원에 월 임차료 일천만원으로 임차료 부담이 없었습니다.
계약해지 소송과정도 길지 않았습니다.
개약해지 후 당충전소는 정상영업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남충전소 문제로 미지급 차임료 지연손해금 7억2천만원을 서울조합이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제시된 대의원회의 자료에서 획인할수 있습니다.
3)유추하건데 서울조합 충전사업 이권에서 자유로운 역대집행부는 없습니다.
18대 집행부 출범직후 강사장소유 충전소 임차료 압류건이 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강사장 친위세력들에 의해 지급결정 되어 반환되었습니다.
이문제의 진위여부는 강남충전소 재계약 하면서 강사장충전소 차임료 미지급 건과 할인지원금
문제를 강남충전소 미반환 임대료 100억원 건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사실관계의 법적판결문 입니다.
조합자산 보호에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나 사사로운 이익의 묵시적 동조와 외부자본과의 결탁이
있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상계과정의 문건확인으로 배임문제와 개인의 이익이 개입한 이중배상 의혹이 확인되어어야 합니다.
4)2019.2.1일 확인한 중앙지법 2016가합17144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의 주장은 종합소득세 대납
문제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사건의 본질 즉 임차료 및 할인지원금 미지급 건은 특정 충전소 소유주 세금대납건 입니다.
이 사안의 실체 즉 대납의 이유가 충전소 임대계약서상 대표권 책임소재 변경 미비인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대납인지 우선하여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5)2016가합17144 판결문에서 피고(조합)는 강남충전소 재계약시 미납금 원금과 손실 및 이자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과 달리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실체를 위해 강남충전소 미반환 임대료100억원 과 미지급 임차료 및 할인지원금 합계 5,343,
161,782원(미지급 임차료 합계:3,461,855,160원, 미지급 할인지원금 합계:1,881,306,622원.) 상계처리
과정의 회계자료 검토와 재계약 과정의 임대료 자금흐름 파악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2016.3월 충전사업본부에서 제출된 강남충전소 보증금 100억원에 반환 소송결과 보고
자료에서 조합의 미지급 차임료 45억여원과 상계처리.(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 후.)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중앙지법 2015 가합 508087, 2015 가합 552497. 판결일자 2016,2,16일의 판결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하여 보면 위건이 민법적용 인지 형법적용 인지 무지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의 사법정의에 부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는지 우려됩니다.
미지급 차임료는 충전사업 예산과 별도관리 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으로 강남충전소 미반환 대여금으로 상계처리 되었는지 미지급 차임료 관리회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미지급 차임료와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100억 임대료의 조합자산 편입 자료검토가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의원회의에서 차임료 미지급금을 강남충전소 미반환 임대료와 상계처리 하면 남을것도 없다는
바람결에 들리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조합에는 도적넘들 바람잡는 넘들 줄서는넘들 떡고믈 챙기는넘들 수두룩합니다.
17대집행부에서 외부감사 후 할인지원금 kg당 44원중 29:15의 분할계약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피건데 사건 중앙지법 2015가합508087과 사건 중앙지법 2016가합17144의
미지급 차임료 계산에서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할인지원금 분활권리의 불합리한 적용이 의심
됩니다.
2015가합508087 판결에서 강남충전소 미반환 임대료와 미지금 차임료 상계처리 하며 쌍방 위약금
이율을 기각 한다는 내용의 사안별 적용을 의심할수 있습니다.
17대 집행부에서 실시한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 매입할인금(할인지원금) 분할에서 kg당 전체 44원중
소유주:임차인 비율이 29:15 라서 이익구조의 부당을 지적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이후 서울조합 최고 책임자로 부터 11:33으로 역전 개선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약만료 싯점에서 매입할인금 전액회수 약속을 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주요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인지원금 미지급 규모가 상당하며 외부감사 이후 형성된 할인지원금 이므로 계약개선 진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부분의 사실관계와 회계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미지급 차임료 배상 이자율은 사건 중앙지법 2016가합17144 종국판결 일 2017,8,18일 까지는
민법에 의해 연5% 적용하고 그후 부터 연15% 적용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8대 집행부에서 어떻한 이유로 패소를 감수하고 연리15%의 위험으로 항고하였는지 설명하여야 합니다.
상계과정의 손실과 이자배상 관철이라면 관련자료(상계과정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지급 차임료 지연 손해소와 대응하여 상계처리 과정에서 조합측 강남충전소 대여금(100억원)
미반환 지연 위약금 (16억3천만원)지급 요청이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18대 집행부는 대응할수 있는 많은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건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정황이 많습니다.
소송진행 과정의 섞연치 않은 점들로 미루어 살피건데 행여 부자 사장님의 풍부한 자금여력에 기대여
연15% 라는 투기적 사사로움이 있었는지 변론포기를 감추기 위한 전슬이었는지 살펴주셔야 합니다.
7)사안을 지적한 후 십수일이 자났습니다.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는 분위기 속에 3월6일 소란스런 18대 이사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안의 파장을 계산하며 이런저런 애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태면 "나누어 먹기로 했는데 한푼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관여된 것이 없다."
"믿을넘 하나도 없다"
"전임 이사장이 조합을 망쳤다"라는 근거를 알수 없는 소문입니다.
썩은고기 냄세가 서울조합 전체에 진동하는데 먹이찾아 어슬렁데는 승냥이들 들끓는 곳이 조용할리
만무한 것입니다.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큰돈을 대가리 몇이 독차지 하였나 봅니다.
주석.
다산선생 께서 '터럭만큼도 성한곳이 없다 고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한 희생인지 탐욕을 위한 이탈인지 진실을 알수 없는 터럭같은 존재가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을 다해 믿을곳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문제인지 세상이 이미 물질탐욕이란 거역할수 없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는지요.
어차피 시류와 운명을 같이할수 없는 처지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산선생의 가르침을 이제사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9.1.31일.
추가.
위 내용에서 거론된 서울조합 소송건은 결국 대법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제6차 임시대의원회의 회의자료. (2019년9월11일.)
보고사항.
지연손해금 소송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복지충전소 운영 관련 임대료 지급 지연 등을 사유로 제기된 지연손해금 등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3465 (2019,08,20. 확정)
소송비용획정액: 4,131,713원 (피신청인 조합 부담)
신청인(강ㅇㅇ): 17,363,500원
피신청인(조합): 13,213,787원
*소송비용 분담.
ㅡ1심 원고(강ㅇㅇ) 75% 피고(조합) 25% (17,08,18)
ㅡ2심 각자부담 (18,12,19)
ㅡ3심 피고(조합)전액부담 (19,05,09)
마음이 "짠" 합니다.
대의와 정의가 무었입니까?
사법정의가 공동체의 약한부분을 보호할수 있겠습니까?
자본시류의 수단과 방법에서 제도와 기득권을 악용하는 치부입니다.
법이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서류의 양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이 반드시 진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 세출자료에서 지연배상금 지출내역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2021.3.1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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