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용어)
*신고납입-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
*납입금-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함
*지자체의 징수금-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함
*****지방세법과 국기법 비교(총칙관련)
공시송달사유 : 지방세-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때
국세- 이 경우 유치송달에 해당
공시송달방법 : 지방세-일간신문 또는 지자체 게시판 (관보는 아님)
국세- 세무서,국세정보통신망, 송달장소 관할 지자체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 및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단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해야 함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 지방세- 출자총액의 51%이상
국세- 출자총액의 50%초과
납기전징수 : 지방세- 파산선고는 대상이나 거래정지처분받은경우는 대상아님
국세- 파산선고는 대상이 아니나 거래정지처분받은경우는 대상임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 6월
국세- 9월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6월(징수유예일부터 6월이내에 2회이상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을 재조사하 여 납세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가 있는지 확인 해야함
국세-30일
중가산금 적용배제금액 : 지방세- 체납세액 30만원 미만
국세- 체납세액 50만원 미만
세무조사 사전통지 :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7일전에 문서로 통지
국세- 세무조사 개시 10일전에 문서로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배제사유
: 지방세- 1,납기전 징수사유, 2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일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 지 기간이 3월 미만, 3 폐업
국세- 1, 폐업 2, 납세관리인 두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 지방세- 60일 이내(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는 부과하기 전까지)
국세- 정부가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사유 : 지방세- 과대신고, 과대결정경정의 경우에도 수정신고 대상이다 (국세의 경우는 경정청구사유임)
국세- 과소신고의 경우, 당초결손금과 환급세액의 과대신고가 수정신고사 유임( 국고 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토지 재평가차액의 경우 과표 변동이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 할 수 있다)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 1.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받은자
2.비과세,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자(국세는 해당안 됨)
3.과세예고 통지를 받은자 (단 납세고지하려는 금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의 과세예고통지 받은자는 제외 국세는 해당됨)
과세전 적부심사 제외 대상 : 지방세- 없음
국세- 1. 납기전징수 사유 또는 수시부과사유
2. 조세법칙사건조사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
4.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이 상호 합의 절채 개시를 요 청한 경우
지방세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체납처분유예사유와 징수 유예사유가 같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 2년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
국세- 2년경과한 국세 10억원 이상 체납
조세불복 중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없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심판 청구 절차 없음
국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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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생각보다 세세한게 차이가 나네요^^ 그냥 지나쳤던것도 있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