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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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금년 7.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 의무화됨에 따라, | ||||||||||||||||||||||||||||||||||||||||||||||
- 그 동안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중개시장*1)의 통신판매업자*2)들을 과세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상품ㆍ게임아이템ㆍUCC 등을 판매해 온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해 졌음. | ||||||||||||||||||||||||||||||||||||||||||||||
*1) 인터넷 중개시장: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직거래 장터(일명 오픈마켓) | ||||||||||||||||||||||||||||||||||||||||||||||
*2) 통신판매업자: 인터넷 중개시장에 상품 등을 등록하고 통신판매 하는 자 | ||||||||||||||||||||||||||||||||||||||||||||||
[참 고] | ||||||||||||||||||||||||||||||||||||||||||||||
* 오픈마켓 시장규모 (2007년 추정) | ||||||||||||||||||||||||||||||||||||||||||||||
- 일반 오픈마켓: 6조원 | ||||||||||||||||||||||||||||||||||||||||||||||
- 게임 아이템: 1조5천억원 | ||||||||||||||||||||||||||||||||||||||||||||||
○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하였던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온ㆍ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함. | ||||||||||||||||||||||||||||||||||||||||||||||
- 즉,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오픈마켓사업자가 받는 통신판매 중개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여 투명하게 하였음. | ||||||||||||||||||||||||||||||||||||||||||||||
○ 앞으로 국세청은 인터넷 중개시장 통신판매업자들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총괄 사업자등록 및 신고 등 납세관리 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되, 1천2백만원 이상 사업자들의 미등록 및 과소신고 등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임. | ||||||||||||||||||||||||||||||||||||||||||||||
○ 특히, 세부담 회피를 위한 ID 분산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밀추적을 통해 실사업자를 포착하여 엄정 과세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영수증발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발급 쇼핑몰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현지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펼치는 한편, 기타 IDC*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실태도 지속적으로 파악ㆍ관리하는 등 사업자간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임. | ||||||||||||||||||||||||||||||||||||||||||||||
* IDC(internet data center): 서버 등 전산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하거나 또는 고객 전산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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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몰(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절차 신설 | ||||||||||||||||||||||||||||||||||||||||||||||
(부가령 §4 ①, §8 ④, §79의 2 ②, §84 ① 및 부가칙 §26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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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통신사업자ㆍ통신판매업자 및 부가통신역무의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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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시장의 전자 상거래 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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