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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이동 업무 차량과 캠핑카(?)
이삭줍기 추천 1 조회 1,377 17.04.04 14: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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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09 00:53

    첫댓글 정정하여 드려야 겠습니다....

    17년 1월1일부터 이동업무용 차량에도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업무용으로 제작 가능한 차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5~6밴으로도 제작할수 있으나 신차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에 LPG 가스 시설은 별도 관련법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캠핑카는 승합차로만 제작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나 중고승합차로도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화장실과 가스설비 여부로 구분할수 없습니다.

    트럭캠퍼는 일과 레져와 휴식을 동시에 연결하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논란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적재화물의 크기와 적재 방식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 17.04.09 21:20

    현재 ㅇ2캠퍼는 합법인가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 17.04.10 00:16

    @열공 현재 모터홈은 관계부서에 사전 설계 승인받아서 제작됩니다

  • 17.04.09 00:57

    트레일러는 750KG 이하는 별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견인차의 견인볼 구조변경은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인증에 대한 설명은 많이 다릅니다...좀더 알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일부 정정해 드렸습니다.

  • 작성자 17.04.09 13:54

    비탈님 고맙습니다. ^^
    자기인증부분 많이 틀렸나 보군요.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17.04.18 21:44

    자기인증 이라는건 어떤걸 말씀 하시는지요??
    그리고 켐핑카 와 이동업무용차량 의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도 정보좀 올려주심 좋겠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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