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매일경제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해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일이다.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재화에 대한 적정한 가치판단과 공정한 가격을 매기기 위한 공정거래 매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918년 10월 조선식산은행에서 출발해 각 금융기관에 보급됐는데 1969년 감정전담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발족했다.
1973년 감정평가제도 기본법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 4월 시행됐다. 1989년 이 법은 폐지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로 대체됐다.
감정평가 대상은 동산과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해당한다. 부동산으로는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관리·처분할 부동산이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이 포함된다.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매각·대부할 부동산, 조세 부과나 징수를 위해 평가할 부동산, 법원 계류 중인 소송 목적의 부동산, 경매부동산, 일반 매매 거래를 위한 부동산 등도 감정평가 대상이다. 감정평가는 특히 경매부동산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과학적인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감정에는 일괄감정, 구분감정, 부분감정 세 종류가 있다. 일괄감정은 둘 이상의 물건이 같은 가격으로 감정되거나 물건 상호간 용도상 뗄 수 없는 관계일 경우 적용된다.
구분감정은 한 개 물건에서도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 이용된다. 부분감정은 하나로 이용되는 물건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을 감정할 때 사용한다.
감정평가 방법으로 매매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등 등 종류가 많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기본 사항 확정, 처리계획 수립, 대상물건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검토, 가격 형성요인 분석, 감정방법 산정, 감정가격 결정, 감정평가액 표시 순으로 진행된다.
감정평가사는 기여성, 성실성, 신뢰성, 공정성 준수는 물론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즉 성실·공정 의무, 허위감정 금지, 매매업 금지, 비밀엄수 등의 직업 의무를 가진다. 특히 감정평가사는 자기능력으로 업무수행을 못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물건을 감정해선 안된다.
감정평가는 예전에 정부의 감정평가 일원화시책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전담했다. 오늘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가 담당한다.외국어 표기 鑑定評價(한자)
[네이버 지식백과] 감정평가 (매일경제, 매경닷컴)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