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course.
임가공비도 영세율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자재가 사급시에는
순수한 임가공비가 영세율 적용을 받죠. 이때 임가공 계약서가 근거가
되구요.
납품시 영세율 적용은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이 반드시 필요함.
납품금액에 임가공비가 포함되겠죠. 그렇지않다면 원단의 납품금액은
구매승인서로 임가공비는 임가공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죠.
납품 금액으로 Offer와 구매승인서를 작성이 용이하구요.
Buyer에게 보내주면 Buyer담당자가 은행에서 확인후 반송해 줄 거예요.
offer&구매승인서.3부가 필요함.(구매자.판매자.은행보관)
구매승인서나 Offer는 internet등에 양식이 있으니까
그냥 기록하세요. 도장 꼭 날인하는 곳이 있을거여요.
없으면 Buyer담당자나 관세사로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중소기업 Plant분야의 무역업무 담당합니다.
불편해요. 무역이라는 것이 예상외의 것들도 많고 서류도 그렇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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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중 영세율로 받을 수 있는 것에 임가공비도 포함이 되나요?
offer와 구매승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템은 원단이구요...
임가공비는 본딩료와 워싱료에요...
이걸 영세율적용받기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