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0.해당 사안은 국가배상청구를 한건가요 민법상손해배상청구를 한건가요? 혹은 청구시에는 구분하지않는건가요?
1. 대한변협은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협회장은 변호사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경과실인 경우 면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만약 1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궁금한것이 결국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식으로 두 가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민법상 손해배상은 경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협회장"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건가요??
4. 만약 3이 맞다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을땐 면책되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5. 원심에선 국가배상법을 인용하지 않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을 인용하며 변협회장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과실의 경우 면책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원고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대법원이 직권으로 국가배상법을 인용하여 변협회장의 법적성질을 공무원으로 봐준 것인가요?
적다보니 질문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1. 원고가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 2. 당연하지요. // 3. 판례는 변협회장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 5.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