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 합동으로 설 명절에 앞서 택배 배송조회, 정부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한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니 예방을 위해 대응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 이런 경우 스미싱·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대응하세요.
① 검·경·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② 불법 스팸문자를 보고 연락하지 마세요.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는 거절하세요. 또한, 이를 위한 금융상담원의 앱 설치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
③ 가족의 긴급상황(전화고장, 납치 등)이라며 연락받은 경우,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가족이 보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④ 가까운 사이라도 메시지로 신분증, 카드·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⑤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여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