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찬탄문(讚歎門)]
【왕생론】
云何讚歎?口業讚歎。
【번역】
어떻게 찬탄하는가? 구업으로 찬탄한다.
【왕생론주】
「讚」者,讚揚也。「歎」者,歌歎也。讚歎非口不宣,故曰「口業」也。
【번역】
“찬”은 찬양이고, “탄”은 노래로 칭송함이다. 찬탄하려면 입을 사용하지 않고서 할 수 없으므로 “구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왕생론】
稱彼如來名,如彼如來光明智相,如彼名義,欲如實修行相應故。
【번역】
저 (무애광)여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저 여래의 광명지혜의 모습과 같아서, 저 명호의 뜻과 같이,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왕생론주】
「稱彼如來名」者,謂稱無礙光如來名也。
「如彼如來光明智相」者,佛光明是智慧相也。此光明照十方世界無有障礙,能除十方衆生無明黑闇。非如日、月、珠光,但破空穴中闇也。
「如彼名義,欲如實修行相應」者,彼無礙光如來名號,能破衆生一切無明,能滿衆生一切志願。然有稱名憶念,而無明猶在,而不滿所願者。何者?由不如實修行,與名義不相應故也。
云何為不如實修行、與名義不相應?謂不知如來是實相身,是為物身。
又有三種不相應:
一者,信心不淳,若存若亡故;
二者,信心不一,無決定故;
三者,信心不相續,餘念間故。
此三句,展轉相成:以信心不淳,故無決定;無決定,故念不相續。亦可:念不相續,故不得決定信;不得決定信,故心不淳。
與此相違,名「如實修行相應」。是故論主建言「我一心」。
【번역】
“저 여래의 명호를 부름”이란, 무애광여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저 여래의 광명지혜의 모습과 같음”이란, 부처님의 광명은 지혜로부터 나타난 미묘한 모습이다. 이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는 데 장애가 없어 능히 시방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없앨 수 있으므로, 해와 달, 또는 구슬에서 나오는 광명이 단지 공간의 어둠만 깨뜨리는 것과는 다르다.
“저 명호의 뜻과 같이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고자 함”이란, 저 무애광여래의 명호가 능히 중생의 일체 무명을 깨뜨릴 수 있고, 능히 중생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칭명하고 억념했음에도 무명이 여전히 남아있고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여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않은 까닭이다.
무엇을 “여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가? 이를테면 여래가 “실상신(實相身)”이자 “위물신(爲物身)”임을 모르는 것이다.
또 세 가지 상응하지 않음이 있으니,
첫째는 신심이 순수하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한 까닭이요,
둘째는 신심이 전일하지 않아, 결정됨이 없는 까닭이요,
셋째는 신심이 상속하지 않아,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까닭이다.
이 세 구절은 전후로 서로를 성립해 준다. 즉 신심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고, 마음이 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염불이 상속되지 않은 것이다. 또는, 염불이 상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된 신심을 얻지 못하고, 결정된 신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상반되는 것을 “여실한 수행과 상응한다.”라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논주인 천친보살이 “제가 일심으로(我一心)”라고 진술한 것이다.
*실상신: 성불하여 몸소 증득한 법성법신(법신)이다. 부처님의 몸과 광명, 신통, 국토, 명호 등은 그 자체가 곧 실상이다. 명호가 곧 실상이고, 명호가 곧 불과이며, 명호가 곧 부처님 자신이다.
*위물신: 방편법신(보신, 응화신)이다. 부처님의 몸과 광명, 신통, 국토, 명호 등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나투신 것이다. 위물신에서 “물”은 중생을 뜻한다. 실상신이 본체(체)이고, 위물신은 그 작용(용)이다.
*淳: 깊고 두텁다. 순수하다.
【왕생론주】
問曰:名為法指,如指指月。若稱佛名號便得滿願者,指月之指應能破闇。若指月之指不能破闇,稱佛名號亦何能滿願耶?
【번역】
묻기를: 이름은 법(사물)을 가리키는 부호로서,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이름은 사물 자체가 아니므로, 사물 자체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다) 만일 부처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도 어둠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어둠을 깨뜨릴 수 없다면,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고 해서 어떻게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왕생론주】
答曰:諸法萬差,不可一概。有名即法,有名異法。
名即法者,諸佛菩薩名號、「般若波羅蜜」及陀羅尼章句、禁咒音辭等是也。如《禁腫辭》云「日出東方,乍赤乍黃」等句,假使酉亥行禁,不關日出,而腫得瘥。亦如行師對陣,但一切齒中誦「臨兵鬥者皆陳列在前」,行誦此九字,五兵之所不中,《抱朴子》謂之「要道」者也。又,苦轉筋者,以木瓜對火熨之則癒;復有人但呼木瓜名亦癒,吾身得其效也。如斯近事,世間共知,況不可思議境界者乎!滅除藥塗鼓之喻,復是一事。此喻已彰於前,故不重引。
有名異法者,如指指月等名也。
【번역】
답하기를: 일체 법은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명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호가 곧 법(名卽法)”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명호와 법이 다름(名異法)”의 경우가 있다.
“명호가 곧 법”이란, 제불보살의 명호와 “반야바라밀” 및 다라니장구(陀羅尼章句)와 금주음사(禁咒音辭)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금종사(禁腫辭)》에 “일출동방, 사적사황(日出東方, 乍赤乍黃)” 등의 문구가 있는데, 설사 해가 뜨는 시간과 무관한 유시(酉時: 저녁 5시에서 7시까지)나 해시(亥時: 밤 9시에서 11까지)에 이런 금사(禁辭)를 염송하더라도 종기가 낫게 된다. 또 양군이 대전할 때 사병들이 입으로 “임병투자개진열재전(臨兵鬥者皆陳列在前)”라는 이 아홉 글자를 외우기만 하면 각종 병기가 몸을 다치게 하지 못하니, 진나라 갈홍(葛洪)이 지은 《포박자(抱朴子)》에서 이것을 일러 “요도(要道)”라고 하였다. 또 쥐가 나서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모과를 불에 쬐어 뜨겁게 하여 쥐가 난 부위를 문지르면 낫게 되고, (만일 모과가 없으면 양손을 뜨겁게 해서 쥐가 난 부위를 문지르면서) 입으로 “모과, 모과”하고 부르기만 해도 낫게 된다. 내가 직접 시험해 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소소한 일들을 (이름이 법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출세간의) 불가사의한 경계이겠는가! 멸제약(滅除藥)을 북에 바르는 비유 역시 하나의 사례이다. (북소리가 들리는 곳이면 몸에 박혀있던 화살이 뽑히고 독이 제거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리가 곧 법”이다. 멸제약을 북에만 바르고 몸에 바르지 않았음에도 북소리를 들으면 작용을 일으킨다) 이 비유는 앞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인용하여 말하진 않겠다.
“이름과 법이 다름”이란, 예컨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등의 이름을 말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 손가락에는 달의 기능이 없다)
*有名即法,有名異法: 어떤 이름은 이 이름이 가리키는 법과 한 몸이므로, 이름이 곧 법이다. 어떤 이름은 이 이름이 가리키는 법과 따로여서 이름은 이름이고 법은 법이다.
*다라니: “총지”라는 뜻으로, 일체 법을 총괄하고 무량한 뜻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禁咒: “금축禁祝”이라고도 부르는데, 진기眞氣와 주술 등으로 병을 치유하고 재난을 없애주는 일종의 술법이다.
*五兵: 다섯 가지 병기로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예컨대 칼, 활, 검, 석궁, 창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병기를 가리킨다.
*抱朴子: 동진 시대 때 葛洪이 지은 저서로서 내외 두 편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