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사업자 등록 미등록시 불이익
- 세금은 어차피 낸다.
- 가산세로 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가산세 등)
* 개인사업? 법인사업?
세율 : 개인(8%~35%) 법인(13%~25%)
- 이익 1억 기준 작은 규모 개인이 유리, 큰 규모 법인이 유리
- 개인은 설립, 자금관리가 쉬우나 법인은 설립이 복잡하고 자금 관리가 중요
-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이 자금조달이 유리함
* 과세유형 - 간이과세? 일반과세?
- 간이과세 기준 : 연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만 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기준이 있다. (강남)
무료 세무 상담 (국세청) 1588-0060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학생의 성적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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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4. 판관비
5. 영업이익
6. 영업이익 외 손익
7.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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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 보는 법
- 매출액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
- 매출원가는 상품 매입에 들어간 돈 (택배비는 매출원가에 포함)
- 판매 관리비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들어간 돈
- 영업이익은 영업과 관련된 이익을 나타냄
- 영업외 손익은 이자비용, 자산의 처분 등 보험이익과 같은 영업과 관련없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냄
-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 순이익
<대차대조표>
기업의 일정시점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나타내는 표로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낸다.
장사는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그날그날 살아가는것이고..
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것이라는 말이 있죠^^
사업하신다면 대차대조표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워도 꼭 작성해보시기 바래요~
대차대조표 작성 => 손익계산서 => 자금관리(기획/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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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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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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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의 구성
자산
- 기업의 재산을 나타낸다.
부채
- 기업의 타인 자본 조달부분을 나타낸다.
- 타인자본을 나타낸다.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나타냄
- 자기자본이라고도 함 (자산 - 부채 = 자기자본)
<대출을 위한 재무제표 관리>
* 재무제표는 단기간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3년)
* 이익은 많이 비용도 많이
* 사업 첫해에는 손실이 나도 괜찮다. *^_^*
* 매출액 규모, 이익규모는 늘어 나야 한다.
* 매출액은 느는데 이익이 안느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투자)
* 투자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하라.
*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것은 안좋다.
* 개인신용 관리가 중요 (3개월 이상 연체, 야간단말기 이용 => 현금서비스는 낮에 이용!!!)
* 통장 => 한 은행으로 몰아서 관리 (은행 보험 상품 추천!!!)
<조세체계>
* 법인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개인
소득세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 소득세
확정신고 => 5.1 ~ 5.31 (다른소득과 합산)
중간예납 => 11월 고지납부 (전액부담액의 1/2)
* 부가가치세
일반 사업자 => 1기 예정 4.25 (1월 ~ 3월)
1기 확정 7.25 (3월 ~ 6월)
2기 예정 10.25 (7월 ~ 9월)
2기 확정 다음해 1.25 (9월~12월)
간이과세자 => 1기 예정 7.25 (1월 ~ 6월)
2기 예정 1.25 (7월 ~ 12월)
원천징수 => 원천징수 사업자
* 투잡 => 사업소득, 근로소득 (2중) 납부
<부가가치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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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사업자 => 소비자
의류 1200 상품 1500 구매
가전제품 (1320) (1650)
매출 1200 * 0.1 = 120 매출 1500 * 0.1 = 150
매입 100 매입 120
납부세액 20 납부세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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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이 아니다.
- 부가가치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이다.
-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다.
*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꼭 분리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부가가치율 20%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부가가치율 30%
*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부가가치율 40%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 산출세액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현금매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 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매입
1)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2) 신용카드로 받은 매입 : 본인것만!!!
3)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못받는 매입
1) 현금 매입, 간이 영수증 매입
2) 접대비 등 사용목적의 매입
3) 차량에 대한 구입 유지비 등 (경차 / 9인승 이상 예외)
부가세 공제는 못받지만 소득세에서 공제
1) 간이 영수증 매입 : 5만원 이상은 가산세 20%
(5만원 이하로 나눠서 끊으세요^^ 도장,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영수증 무효!!!)
2) 신용카드 접대비 :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 축의금은 1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없이 가능 (청첩장 모으세요!)
3) 인건비 => 정규직 : 주민등록등본, 급여 계좌이체
비정규직 : 신분증 등, 현금수령증, 급여 계좌이체 필요, 일용노무비 명세 필요
프리랜서 : 신분증 등, 현금수령증, 계좌이체 등 필요
<종합소득세 계산>
(자산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종합소득금액계
(-)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자:1인당 100만원 / 부녀자세대주,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1인당 5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이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 경우 50만원)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또는 표정공제 (60만원)
- 연금저축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납부할 세액
<장부기장 사업자의 판단>
*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3억이상(대규모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미기장 가산세 20%)
4800만원 ~ 3억(중규모사업자) - 간편장부 (미기장 가산세 20% / 기장세액 공제 10% / 100만원 한도)
4800만원 미만(소규모사업자) - 미기장 가산세 없음 (기장세액 공제 10% / 100만원 한도)
그래도 기장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겠죠^^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신규사업자, 기준금액 미만 사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법정증빙>
* 일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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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부가세 공제 소득세 공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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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5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간이 영수증(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상동 상동 간이 영수증은
가산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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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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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부가세 공제 소득세 공제 비고
----------------------------------------------------------------------------------------------------
세금계산서
5만원 이하 불공제 신용카드
간이 영수증
5만원 이상 불공제 세금계산서 임직원 개인카드
신용카드 불공제
(법인카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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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증빙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는 2매를 작성한다. 청색,적색
* 이메일 발송한 세금계산서? 인정
* 세금계산서 분실시? 재발행 요청
* 세금계산서 한꺼번에 발행 가능한지? 매월말일
*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협박하던지.. 열받음 신고한다! ㅋㅋ
* 영수증을 5만원 미만으로 끊어서 낸다면? 날짜를 다르게!!!
* 공과금 (전기료/가스료/전화)은 꼭 챙겨라!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면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식당! (본인 신용카드 or 현금) - 식당은 직원 식대 공제, 술집은 회식비 공제
현금결제시 =>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으로 끊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말하면 끊어줌! (현금영수증과 같다.)
* 세금계산서 안끊어주는 도매업체들이 많지만 10%의 돈을 주고라고 끊을 수 있으면 끊는게 좋다.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전체 매출액이 전체 소득액이 되기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게된다.
<증빙의 절세 전략>
* 소득세
1) 매입 부가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득세로 공제 가능하다.
2)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3)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는 나누어 낼 수 있다.
4) 감가 상각을 잊지말자! 중요!!!
5) 세금 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 전환을 고려 한다.
* 부가가치세
1) 부도로 물품대금을 못받으면 대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한다.
3) 6월말과 12월의 대량매입은 세무조사를 자초한다.
4)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불법자료 매입 - 세무조사 대상.. 적발시 쇠고랑.. 철창행.. 엄청난 가산세와 벌금..)
5) 수출이나 사업투자하는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자료출처는 - 알기쉬운 쇼핑몰 세무회계 교육 에서 발췌를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것입니다.
첫댓글 퍼갈게요^^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