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의 경우 도소매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구매대행업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도소매로 보아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이 때 구매대행업의 영위여부에 대해서는 그 운영형태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예를들면,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하여 운영될 뿐 아니라 수입자가 국내구매자료 표기되어있고 해당 물품이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어 구매해당업자가 재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심2011서1534 , 2011.06.23 참조).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해외로부터 물품대로 200,000원, 운송비 및 통관비용 등으로 50,000원을 지불하고 고객으로부터 300,000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수수료는 50,000원(300,000-200,000-50,00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50,000원 x 부가치율 30% x 부가가치세율 10%를 매출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 30%를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를 산정한 내역을 구매대행건별로 정리하시고,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원 제품구매처가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증빙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구매대행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749609(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기타도급))로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상의 질문 및 답변이다 보니 질문의 의도에 맞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053-659-2273으로 전화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조심2011서1534 , 2011.06.23 , 인용 , 완료
[ 제 목 ]
구매대행으로 쇼핑몰에 표기하여 운영하고, 가격에 대행수수료가 구분되는 등 구매대행으로 봄이 타당함
[ 요 지 ]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하여 운영될 뿐 아니라 수입자가 국내구매자료 표기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소매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생략)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매자가 구매하는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및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 후 수입대행형의 이용약관 내용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O와의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운영되고 있고, 쇼핑몰과 파트너인 OOOO가 구매대행에 있어 역할 분담(청구인은 구매자의 정보 및 대금결제상황 등을 전달, OOOO는 상품패킹 및 상품 배송)이 되어 있는 점, 상품거래내역에 수출자가 OOOO이고 수입자는 국내구매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세관 통관시 및 물품 국내배송 단계에서 국내구매자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3137, 2005.4.30. 참고).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현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