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 L씨는 매년 늘어나는 가지급금때문에
골치 아파하다가 한국중앙인재개발원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 설립되었고 매출액 45억,
당기순이익 2.2억원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는 것”
이를 미결산계정이라고도 하는데,
계정과목 및 금액이 확정되면
적당한 계정에 대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간부의 요구로
적절한 서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지출이 있었다든지,
또는 2)각 부서의 업무상 가불금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서류가 정리가 안되어
누적된 가지급 메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지급금은 늦어도 결산기 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씨의 가지급금 처리방안은?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전문컨설팅위원이
파악한 가지급금은
약 6년 동안 3.5억원이 누적 되었으며,
원인은 생산직 근로자 중
일부가 60세 이상인데
소득이 잡히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를 현금 지급한 것이
증빙이 되지 않아 가지급금으로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전문컨설팅위원은
법인과 개인의 현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1. 법인원천소득 활용( 약 2.7억 변제)
❶ 월 500만원의 대표자 보수를 700만원으로 증액하여
보수(급여)로 변제하고 법인은 손금처리하였습니다.
개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연봉 1억 미만인 경우)하였습니다.
❷ 배당 미실시 법인으로 분리과세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여 변제하였습니다.
❸ 대표자 특허권 등이 매출기여도가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를도입하여 변제하도록
제도 도입 진행, 법인은 손금처리하고
개인은 소득세 비과세 처리,
법인은 추가 R&D 소득 공제 효과를 보았습니다.
2. 개인재산활용(약 0.8억 변제)
❶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형님)의 주식을 당해
법인에 매각(시가평가)하여 변제하였습니다.
투자유가증권 등으로
자산처리하고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습니다.
2014년 중소기업은 11% 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22%)
모르고 놓칠 수 있는! 가지급금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은 4.6% 복리로 계산되어 계속 쌓이기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 사이에서는 가지급금이
‘보이지 않는 암’과 같은 존재로 불리곤 합니다.
1년 간 가지급금 적수합계 x 4.6% = 인정이자 합계
인정이자 합계 – 이자수령액(이자수익 계상액) = 인정이자 조정금액(상여처분)
이런 가지급금은 빠른처리가 필요하며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가지급금을 방치한다기 보다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나중에
가지급금 손해를 입곤 합니다.
따라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가지급금에 대한 진단과 해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지만
회사마다 각각의 해결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의 경중도 회사마다 달라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 및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가지급금에 대한
부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준비가 가능한 것부터 대비하는 것이
나중의 비용부담에서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될 가지급금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의 요소가 있는데 이를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은 가지급금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각 기업에 최적화된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1600-7992
가지급금 처리, 기업컨설팅은 한국중앙인재개발원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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