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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여단장 / 연대장 | 대대장 | 중대장 | 동원지원단 | 행정 군무원 | 면접/체력검정 부 대 (전화번호) | |||||
일반 직장 | 대학 직장 | 일반 직장 | 대학 직장 | 일반 직장 | 대학 직장 | 지역 5급 | 5급 | 7급 | 7급 | ||
김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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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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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54-3461 |
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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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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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905-3451 |
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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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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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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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290-1640 |
* 부대승격 및 창설, 명예퇴직, 공로연수, 기타(전보·재보직) 등 우발상황 발생 시 공석변동 가능
2. 응시자격
가. 응시 가능 병과
구 분 | 응시가능 병과 |
예비군지휘관, 동원지원단(5・7급), 예비군훈련대(5・7급), 행정군무원(7급) | ㆍ육군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화학, 병기, 병참, 수송, 헌병, 의정 ㆍ해군 : 보병, 포병, 기갑, 공병, 수송, 해병통신, 보급(해군․해병), 병기(해군․해병), 헌병(해군․해병), 함정(항해, 기관, 정보 포함), 항공, 정보통신, 시설, 의정 ㆍ공군 : 방공포병, 군수과(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 헌병, 조종, 방공통제, 시설, 정보통신, 인사교육(인사행정 포함) |
동원보충대대 보병 정작과장 | ㆍ육군 : 보병 ㆍ해군 : 보병 |
나. 응시 가능 계급
1) 예비군지휘관
구 분 | 여단장․연대장 | 대 대 장 | 지역중대장(일반군무원 5급) 및 직장중대장 |
계 급 | 예비역또는퇴역대령 | 예비역또는퇴역중령 | 예비역또는퇴역 소령 |
비 고 | 「군인사법」제6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2) 예비전력관리기구(동원지원단) 및 행정담당 군무원
구 분 | 5급 | 7급 |
계 급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준사관‧부사관 |
비 고 | 1.「군인사법」 제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위관장교는 일반군무원 7급 응시가능 |
다. 응시 가능 기간 : 2014년7월1일~ 2017년 6월30일 전역(예정)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마. 현재 직장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는 응시불가
단, 2017.6.30. 이전 퇴직할 경우는 응시기회 부여 가능
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7급 직위 한정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1577-0606)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1) 서류심사 : 응시 자격 요건 확인(병과, 계급, 경력, 응시결격사유 등)
가) 수임군부대에서 적격여부 확인후 서류일체 해본에 제출
나) 부적격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수임군부대) : 체력검정 응시자격 미부여
2) 체력검정 :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가) 종 목 :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 달리기
나) 합격기준 : 부대관리훈령(제1932호, '16. 7. 1)의 체력검정 기준표 적용
하여 全 종목 합격자 “합격” 판정 (불합격 종목 재측정 불가)
다) 재측정 대상 : 측정 전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임군부대
간이신체검사에서 체력검정 불가 판정자
라) 연령산출 기준일(“만”나이기준) : 2017년 6월 30일
3) 면접시험 : 응시자 중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정보화 자격증 사본(앞, 뒷면)을 제출한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 대조 확인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1) 필기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합동군사대학교
가) 과목 및 배점
구분 | 계 | 예비군법령 | 병역법령 | 민방위기본법령 | 통합방위법령 |
배점(문항) | 40점(120) | 15점(45) | 15점(45) | 5점(15) | 5점(15) |
나) 출제범위
(1) 법령 : 2017년 3월 15일 이전 시행된 법령 중 최근법령 적용
*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단, 별지서식 및 별표는 제외)
* 예비군법령에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포함
다) 문제구성 : 객관식120문항 (4지 단일선택형)
라) 필기시험 시간(09:30~11:30) 휴식시간 없음 / 화장실 사용 제한
마) 필기시험간 필수 휴대 품목은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이며,
아날로그 손목시계·흑색 연필은 휴대 가능.
2) 신체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신체검사 기간 : 2017. 4. 17.(월)~28.(금)
1) 1차 신검(4.17), 재검(4.18~28)
2) 재검을 포함하여 총 3회 까지만 가능하며, 기간 내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재검 판정을 받을 시에도 불합격 처리
나) 신체검사 실시기관 : 군병원(건강관리과)
구 분 | 연 락 처 | 구 분 | 연 락 처 | ||
군 | 일 반 | 군 | 일 반 | ||
수도병원 | 902-6488 | 031)725-6488 | 강릉병원 | 988-1654 | 033)662-7802 |
부산병원 | 977-5804 | 051)730-5804 | 고양병원 | 981-1771 | 031)963-6657 |
대구병원 | 972-5105 | 053)750-5105 | 춘천병원 | 982-1763 | 033)243-0130 |
대전병원 | 975-4753 | 042)878-4753 | 양주병원 | 814-6216 | 031)857-0963 |
함평병원 | 976-5732 | 061)390-5732 | 진해해양의료원 | 919-1787 | 055)549-1787 |
원주병원 | 971-1752 | 033)740-1752 | 해군포항병원 | 914-2414 | 054)290-2414 |
*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발행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 희망 신체검사병원 기재(응시원서 ④번란)
* 신체검사기간 본인이 희망한 병원 외에 타 병원 신검은 불가
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육군참모총장이 수립 시행, 신체검사
합격여부는 해군본부에 직접 확인
마) 합격기준 : 장교 신체검사 기준 적용
바) 신체검사 비용 : 본인부담 (단, 현역은 비용 부담 없음)
3)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 계 | 현 역 근무평정 | 현 역 근무경력 | 정보화능력 | 근무병과 | 심의평가 | 상훈 |
배 점 | 60점 | 40점 | 7점 | 1점 | 1점 | 9점 | 2점 |
나) 현역 근무평정(40점) :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 근무성적표상 종합평정 점수 합산(매년 8점 만점)
다) 현역 근무경력(7점) : 보직경력(4점)+복무경력(3점)
(1) 보직경력 평가(4점)
직 위 | 근 무 경 력 | 배 점 | |
계 급 | 경 력 | ||
연대장 /
대대장 | 대령/
중령 | 연․대대장 이수자 | 4.0점 |
연․대대장 미이수자/임기제 진급자 | 3.5점 | ||
명예진급자/ 예비역간부진급자 (대대장만 해당) | 3.0점 | ||
중대장/ 5급 군무원 | 소 령 | 중대장 이수자 | 4.0점 |
중대장 미이수자/예비역간부진급자 | 3.0점 | ||
7급 군무원 | 대위, 준사관, 부사관 | 4.0점 |
(2) 복무경력 평가(3점)
(가) 복무경력은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3점을 만점
(나) 복무경력의 계산은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와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다.
①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을 곱하여 산출
②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는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한 개월수에 대한 점수로서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복무일수 16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복무일수 16일 미만은 버림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 | |||||||||||
개월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점수 | 0.01 | 0.02 | 0.03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8 | 0.09 |
라) 정보화능력 평가(1점) : 정보화자격증 보유 여부
구 분 | 적용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정보기술(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 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
* 인정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2017년 3월10일)까지 획득한 자격증
마) 근무병과(1점) : 전투병과 1점, 기타병과 0.5점
구 분 | 병 과 | |
전투 병과 (1점) | 육군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
해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해병통신과, 함정과(항해과, 기관과, 정보과를 포함한다), 항공과, 정보통신과 | |
공군 | 방공포병과, 방공통제과, 조종과 | |
기타 병과 (0.5점) | 육군 |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 |
해군 | 보급과, 헌병과, 수송과, 병기과, 해병헌병과, 시설과, 의정과 | |
공군 | 군수과(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를 포함한다), 헌병과, 시설과, 정보통신과, 인사교육과(인사행정과를 포함한다) |
바) 심의평가(9점) : 아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
(1)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 (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
(2) 면접시험 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가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가 요소
(3)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의견란에 부정적 기술내용
(4) 신원조사 결과,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5) 전역 후 형사처벌 사실
사) 상훈(2점) : 가장 높은 상훈 1회의 점수만 인정
구 분 | 훈장 | 포장 | 개인표창 | 기타 |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총장급 | 군단장급 | 사단장급 | ||||
배점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 인정기준 : 마감일(2017년 3월 10일)까지 수여받은 훈·포장 및 표창
* 단, 2017.4.30.까지 퇴직자 정부포상(훈·포장 및 표창) 수령이 예정된자는
상훈 추천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2017.3.10.)까지 제출시 인정
(2) 장관표창은 행정각부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만 인정
4.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각 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실적을 종합한 성적으로 “선발심의 대상자” 선정
나. 최종 합격자는 “선발심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심의위원회가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자, 선발절차 미준수 및 선발시험 합격후 임용 거부 또는 합격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은 최종 선발에서 제외
라. 합격자는 임용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임용(명)전 까지 해군「해군 예비전력 관리업무 규정」제21조(임용 제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응시원서(수입인지 부착 / 7급 7천원, 기타 1만원) | 1부 |
군경력 증명서 원본 -현역 발급방법 : 소속부대 인사처에 신청 -예비역 발급방법 * 3가지 중 택일 ① 지자체 주민센타, ② 국민신문고 발급 신청 (군번 기록 必) ③ 국방부민원실(1577-9090)·계룡대민원실(042-550-6446~7)발급 |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 2가지 중 택일 ①민원 24 : www.minwon.go.kr, ②지자체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는 증명서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 각 2부 |
병적증명서(중대장․5․7급 응시자중 전역자만 제출) -발급방법 * 2가지 중 택일 ①민원 24 : www.minwon.go.kr ②병무청 발급 | 2부 |
개인신용정보서(중대장․5․7급 응시자만 해당) -발급방법 * 3가지 중 택일 ①은행연합회 : www.credit4u.or.kr ②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 ③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2부 |
신원진술서(사진부착) (중대장․5․7급 응시자만 해당) * 신원조사(구성서류) :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체크 및 서명 必 ) | 2부 |
전역지원서 사본과 전역확인예정증명서 (전역예정자만 해당) | 1부 |
정보화 자격증(사본 제출-전․후면복사/원본 지참) | 1부 |
정부포상 수여증명서 (군경력증명서에 미기록자만 제출) * 발급방법 : 행정자치부(02-2100-3116) 문의 | 1부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7급 응시자만 해당) | 1부 |
명예진급자 : 선발결과 사본(명예진급 예정자만 해당) | 1부 |
군경력증명서, 정보화자격증(앞,뒷면) 사본 * 면접간 응시자 본인 확인위해 개인신분증 지참 | 면접부대 1부 |
※ 증명사진 5매(3.5×4.5㎝): 원서2, 신검1, 부대제출1, 신원진술서1, (*jpg 파일1) |
6. 시행 일정 / 장 소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17. 3. 8.(수) 09:30 ~ 3.10.(금) 17:00까지 (3일간)
2) 교부/접수처 : 1지망 지역(직위)을 관할하는 수임군부대(해병대 2사단, 9여단, 교육단)
3)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부대방문 지원
* 원서접수 시 공고문과 선발공석 확인 후 최종 지망을 선택할 것
나.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1) 일 정 : 2017. 3. 20.(월)~ 3.30.(목) * 세부일정 수임군부대별 확인
2) 장 소 :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이 희망한 수임군부대(해병대 2사단, 9여단, 교육단)
다. 필기시험
1) 일 시 : 2017. 4. 12.(수) 09:30~11:30(120분, 휴식시간 무)
* 수험생 등록 및 안내 : 07:00~08:30 / 교육 : 08:30~09:00 / 고사장 입실 및 준비 : 09:00~09:30
2) 장 소 : 합동군사대학교(대전시 유성구 소재, 자운대 內)
3) 필기시험 합격여부 확인(해본담당 042-553-3522):2017. 4. 14.(금) 한.
라. 신체검사 : 2017 4 17월)∼4 28금)(개인이 선택한 군(軍) 병원)
1) 신체검사는 재검 포함 총 3회까지 가능
2) 1차 신검(4.17), 재검(4.18~28)
마. 선발심의/결과보고 : 2017. 5. 9.(화) / 5. 11.(목)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5. 12.(금), 국방일보, 인터넷/인트라넷(국방부, 각군 본부)
사. 호봉획정을 위한 현역은 재직증명서, 예비역은 군경력증명서 제출
1) 이전 신분(부사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제출
아. 임용전 직무교육
1) 대 상 : 2017년 전반기 선발시험 합격자 전원
2) 일 정 : 2017. 5. 22.(월)~6. 16(금)(4주) * 직장예비군지휘관 : 2주
3) 장소/복장 :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군)/ 전투복(모자, 전투화 착용)
자. 임명(임용) 일자 : 2017년7월1일 부
1)기타 부대 사정에 따라 지연 임용(명)이 될 수 있음.
7. 기 타
가. 선발된 군무원의 신분
1) 예비전력관리군무원 : 일반 군무원
2) 직장예비군지휘관 : 민간인
*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피크제 시행 가능
나.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정 적용
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제909호, ’16.11.30.)
2) 해군 예비전력관리 업무규정(해군규정)
다. 현재 직장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군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는 응시불가
(단, 2017.6.30. 이전 퇴직할 경우는 응시기회 부여 가능)
라. 육군∙해군 중복지원 불가
마. 문의처 : 수임군부대 또는 해군본부
☎ 제2해병사단: 032-454-34611 / 제9해병여단 : 064-905-3451 /
해병대교육단 : 054-290-1640 / 해군본부: 042-553-3522
[붙임]
제6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공석 |
총 괄 : 9석
구분 | 계 | 연대장 | 대대장 | 중대장 | 동원지원단 | 행정 군무원 | |||||
일반 | 대학 | 일반 | 대학 | 일반 | 대학 | 지역 | 5급 | 7급 | 7급 | ||
계 | 9 |
|
| 1 |
|
|
| 7 | 1 |
|
|
김포·강화 | 1 |
|
|
|
|
|
| 1 |
|
|
|
제 주 | 6 |
|
|
|
|
|
| 6 |
|
|
|
포 항 | 2 |
|
| 1 |
|
|
|
| 1 |
|
|
* 부대승격 및 창설, 명예퇴직, 공로연수, 기타(전보·재보직) 등 우발상황 발생 시 공석변동 가능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별지 제2호서식] | ||||||||||||||||||
<앞쪽>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나는 ① 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에 적은 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시험합격 또는 임용(임명)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어 합격 또는 임용(임명)이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 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② 응시번호 | ③ 응시회차: 회차 | ④ 신체검사 희망병원 | 사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⑤ 체력검정ㆍ면접 희망 수임군부대 | ⑥ 병과 | ⑦ 계급 명예진급 □ 임기제진급 □ 예비역간부진급 □ | ||||||||||||||||
⑧ 성명(한글) (한자) | ||||||||||||||||||
⑨ 생년월일 | ⑩ 나이 | 성별: 남 □ 여 □ | ||||||||||||||||
⑪ 근무희망 직위ㆍ지역 | 제1지망 | 제2지망 | 제3지망 | 제4지망 | 제5지망 | |||||||||||||
연락처 | 자택 전화번호 | 직장 전화번호 | 휴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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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응시번호 | 응시회차: 회차 | 신체검사 희망병원 | 사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체력검정ㆍ면접 희망 수임 군부대 | 병과 | 계급 명예진급 □ 임기제진급 □ 예비역간부진급 □ | ||||||||||||||||
성명(한글) (한자) |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남 □ 여 □ | ||||||||||||||||
근무희망 직위ㆍ지역 | 제1지망 | 제2지망 | 제3지망 | 제4지망 | 제5지망 | |||||||||||||
연락처 | 자택 전화번호 | 직장 전화번호 | 휴대 전화번호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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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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