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면책조항에 보험계약자 등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1997. 1. 30. 선고 96나39112 판결 【보험금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코아인터내쇼날(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7. 19. 선고 94가합6769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379,0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5, 26, 27, 30, 31, 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8, 제1심증인 이충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위 증인의 증언(뒤에 채용하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는 1991. 12. 16. 소외 국제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22-1443호 대구경천공기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원래는 1991. 7. 12.에 계약체결하였으나 1991. 12. 16. 리스물건을 수령하고 당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하고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3. 12. 16. 피고와 사이에 위 천공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국제종합금융 주식회사, 보험기간을 1993. 12. 16. 16:00부터 1994. 12. 16.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미화 344,003달러 및 원화 44,395,000원, 합계 금 324,379,041원(이는 위 리스계약상의 3차년도 초인 위 보험계약체결일 당시의 규정손실금이다)으로 하며,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중장비추가약관, 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 리스회사임대물건특별약관, 환율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제2조에는 피고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리스회사임대물건특별약관 제4조 제1항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계약체결시의 규정손실금으로 한 경우 규정손실금의 범위내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나)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권정안은 1994. 3. 28. 21:00경 트럭적재식인 위 천공기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약 132.4km 지점의 편도 1차선인 하행선상을 서울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운행 중 위 천공기를 길 오른쪽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40m 높이의 오른쪽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위 천공기의 주요부분이 대파된 사실, (다) 위 국제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4. 11.경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1995. 1. 1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때쯤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원.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천공기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위 규정손실금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인 금 324,379,0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위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및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약관 규정들에 의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8,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이충호의 증언(뒤에 채용하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내용으로 한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천공기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관계법령상 원래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나(1993. 6. 11. 법률 제4561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본문, 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3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 제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 ) 이 사건에서와 같은 트럭적재식 천공기의 경우 1994. 3. 24.부터는 1종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 같은법 시행규칙 73조 제1항, 별표 19 ), 위 권정안은 2종보통 운전면허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사고당시 위 천공기를 무면허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였으므로 노면이 건조하였고 사고 장소는 약간의 내리막길로서 직선도로이어서 운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나 길 오른쪽은 약 40m 높이의 낭떠러지였던바, 위 권정안은 당시 중량이 32 내지 34톤에 이르는 위 천공기를 강원 평창군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사고장소를 운행하다가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량이 시속 10 내지 20km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과 위 천공기 사이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함으로써 위 천공기를 40m 높이의 오른쪽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대파되게 하고 자신은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며칠 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2, 28의 각 일부기재와 제1심증인 이충호의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피용자인 위 권정안이 2종보통 운전면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종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운전할 수 있고 중량이 32 내지 34톤에 이르는 위 천공기를 야간에 운전하게 한 점, 사고당시 사고장소의 상황이 운전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는데도 위 권정안이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위 및 사고의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천공기의 파손은 원고 및 그 피용자인 위 권정안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권정안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은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에서와 같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약관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수정해석하여 그 위반행위와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종보통 운전면허밖에 소지하지 않은 위 권정안으로 하여금 야간에 위와 같은 천공기를 운전케 하였다가 운전미숙으로 도로밖으로 전복 추락케 한 것이므로 위 권정안의 무면허운전과 위 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결국 위 사고로 인한 위 천공기의 파손은 위 중장비추가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중장비추가약관에 의하여서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모든 천공기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로 조종하게 되어 있었을 때인 1994. 3. 24. 전에 위와 같은 조종사면허 없이 1종대형 운전면허만을 소지하고 천공기를 조종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업계에서는 동산종합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예가 있었고 그리하여 보험계약자들은 앞으로도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과거의 적용례대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면책약관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상관습으로 정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상관습법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강재철 양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