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이 공부하는 기준과 잘 안맞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오피스텔 20층짜리 한동은 외기와 접하지 않은 중앙복도식 건물인데
특피대상으로 계단실의 부속실을 갖추고 부속실에서 급기댐퍼가 있어 차압 유지하고,
부속실과 면한 복도에 배기댐퍼가 있어서 특피 제연설비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하여
유입공기를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한동인데 똑같이 20층인데
계단식 아파트로 직통계단 구조가 부속실이 없고, 승강장앞 전실에 급기댐퍼만 있고,
배기댐퍼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분명 공동주택이니 거실제연 대상이 아니라서 급기댐퍼의 존재는 특피 제연설비이고
그렇다면 기준대로(오피스텔처럼) 급기댐퍼가 있으면, 그 유입공기를 반드시 배출해
주어야 하고 기준에서는 1.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배출구에 따른 배출 3.제연설비에
따른 배출중 한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배기댐퍼(수직풍도)없고, 배출구 안보이고,
제연설비는 당연 설치대상이 아니니 세대 거실에 없습니다.
특피 제연설비 13조(유입공기의 배출)
1항.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에 답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ㅎ
계단식 아파트는 유입공기의 배출이 의무가 아니라는 규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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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배출종류중 배출구(환풍기)에 따른 배출구 같은데 전실에는 창문등 개구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서의 취지가 같은 제연구역에서 공기유입도 하고 자연 배출하는식이라면, 차압이 유지되는건지 그것도 의아합니다
@RaymornJ 해설서에서 단서 배경을 찿았네요 계단식은 복도식처럼 차압을 유지해줄 공간이 없다는 현실적 제약과 배출구가 없어도 다른 건물에 비해 차압유지가 잘된다는 취지네요.이건 아마 거실 화재시 그 거실 출입문이 자 주 개방되지 않을뿐더러 그 출입문이 개방됐을때 세대쪽으로 창호가 많으니 차압유지 우려가 적은것 같네요 덕분에 빨리 해결된거 같네요 꾸벅~ 아 근데 방연풍속 측정시에 창문 하나 열어놓는다는건 세대 출입문도 개방한다는 소리겠죠?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은 옥내가 아니라 부속실에 하는거고.. 유입공기는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아파트의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아파트 승강장에 급기댐퍼가 달린건 NFSC 501제 5조 4호에 따라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단독 제연에 해당하는겁니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가압공간이고.. 굳이 유입공기를 배출해야 한다면 옥내인 세대에서 해야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복도에 배기 댐퍼가 있는건 복도는 가압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실과의 차압유지를 위해서 배기장치를 설치하는거구요.
딱지님말씀대로라면 저희 계단식 아파트는 비상계단과 비상용 승강기 2가지 피난로가 있네요? 저는 일반용 승강기라 생각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비상용도 맞네요 ㅎㅎ 승강장 단독 제연이고 인접한 거실 방연풍속 0.7이상 나오면 저것도 비상 승강기로 인정된다 뭐 이런건가요?
@산림치유 인정하거나 간주하는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겁니다. 위에서 적은것처럼 10층 이상 아파트의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호 가목 후단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기의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사용하고 있는겁니다. 비상용승강기 단독제연이라고 썼지만.. 부속실 겸용이기 때문에 부속실 단독제연이라고 말해도 될듯합니다.
@딱지 음..제가 몰랐던 국토부 법령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 합니다.찿아가보니 주택건설기준 비상용 승강기 구조는 2007년 개정분이라 저희 건축이후네요.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비상용 승강장 단독제연이 아닌 부속실 단독제연으로 보는게 타당하겠네요. 여러 법을 섭렵하고 계신 고수시네요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