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순 4회 모의고사 해설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공무원)에 대한 당초 해임처분을 소송 계속 중 직권면직으로 변경한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해 1. 구소 취하 후 신소 제기 혹은 2. 소 변경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의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 22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를 거쳐온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렇다면 1.의 경우는 소청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동법 제 18조 제 3항 제 2호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 …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소청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첫댓글 다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