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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규 모 |
보육정원 |
비고 | |
대 지 |
건 물 연 면 적 | ||||
꿈 나 래 어린이집 |
금하로 3길 32 (시흥동 118-90) |
1,367㎡ |
991.23㎡ (지상2/지하1층) |
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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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 래 어린이집 |
시흥대로 73길 70 (시흥동 1020) |
204㎡ |
204㎡ (지상1층) |
39명 |
금천구청 직 장 어린이집 |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개인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는 제외)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 운영체의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라. 시설종사자 고용승계 의무 : 현재 근무 중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마.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4. 신청 제외 대상
가.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라.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위탁취소,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체(자)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운영체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2011. 8. 3. ~ 2011. 8. 23. (홈페이지 게시)
나 접수기간 : 2011. 8. 12. ~ 2011. 8. 23.
다. 접수장소 : 금천구청 여성보육과(금천구청 7층)
라. 접수방법 : 공무원 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제출서류 양식은 금천구청 및 금천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시)
6. 선정기준
가. 최소충족기준
- 위원별 배점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여야 함. (단, 최고?최저 점수 제외)
- 운영체가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
- 운영체의 재산이 법인은 3억원, 단체?개인은 1억원 미만시 부적격 처리.
나. 심사항목
-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법적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금천구 소재(거주) 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
-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 평가인증(서울형) 참여,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실적 등
- 보육시설 운영 계획, 운영체의 재정 능력
7.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금천구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대표자, 시설장 내정자)
나.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시설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다. 결과발표 : 개별 통지(선정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8. 제출서류
구분 |
서 류 항 목 |
운영체 |
비고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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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기타 금천구 소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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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시설장 내정자) |
○ | ||||
공통사항 |
-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1부. (시설장 내정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된 확인서 |
9. 기 타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연간 운영비의 2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고발조치.
라. 기타 사항은 금천구청 여성보육과 (☏ 2627-1411)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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