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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의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베이징대와 옌벤대 의대 한국 유학생
2명이 낸 우리나라 의사국가고시 자격심사를 인정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했다. 중국 의대의 학제는
5년으로 비록 우리와 다르지만, 교과과정이 국내 기준에 맞고 수업시간과 교수진의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이 자격인정의 이유였다. 또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에게 의사면허를 주지 않아 94년 7월부터 국내
의사 면허 응시 자격이 없어진 반면, 중국은 작년부터 외국인에게 의사자격 증서를 주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의과대학의 학제와 커리큘럼 등이 국내와 차이가 없고 인정 대학의 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 국내 의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600여명. 미국, 일본, 영국, 필리핀 등의
의대 출신 의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 의대 졸업생이 국내시험을 보려는 것은 이들이
처음. 따라서 이번에 내려질 결론은 앞으로 중국 의대생들이 한국 의료시장에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국가시험원이 베이징대와 옌벤대 졸업생에게 국내 의사로서 진출 기회를 주려는 것은 무엇보다 이
두 학교의 실력을 높이 인정한데 따른 것. 베이징대와 옌벤대는 중국 의료계를 주도하고 있고, 교육수준도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보고 된다. 복지부도 이에 따라 주중(駐中) 한국대사관을 통해
베이징대와 옌볜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의사협회에 검토를 의뢰한 상황.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관계자들은 이 사안이 검토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는 한편,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학계의 반발이 거세, 당초 내부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다소
물러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의학계에 몰고 올 파장을 우려, 커리큘럼이 국내 의대와
비슷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중의학(우리나라의 한의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국내 한의학과 교과과정 등과 차이가 많아
한의사 응시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 중국 의대 졸업생이 국내 국가고시를 치르게 될 경우,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던 중국 의대 출신 중의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자격여부의 문제를 떠나 국내
의료계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닥터로는 의학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시도, 이번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는
한편, '중국 의대생 수용 불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 의료계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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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중국 의대 유학으로 변질될 우려 있다"
저는 국가시험원이나 복지부가 당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도 이번 사안은 논의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쪽으로 검토를 의뢰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검토가 끝나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불고 있는 의대 열풍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긴다
해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의대 졸업생에게 국내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국내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힘든
수준 미달의 학생들이 중국 의대에 입학해, 국내로역유입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가뜩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국내 의대 정원을 줄여가는 마당에 중국에
의대를 하나 더 짓겠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해외파 의사들이 늘어날 경우 결국
의대를 줄여나가려는 정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검토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시험원은 이번에 거론된 중국
의대 두 곳에 대한 현장 실사도 없이 자격심사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학전문가들에게
두 학교의 교육의 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적도 없었고, 상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커리큘럼과 과목이 같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자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 당국이 정책과정에 있어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더욱이
의료개방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국가 상호간의 의사면허 인정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만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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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계의 수요와 공급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의대는 매년 3,300여명의 의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고, 국내 의료시장은 국내 의대출신으로도
이미 인력이 포화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요즘은 의대 나와도 취직이 어려워 30대 의사들도
개원을 하지 않으면 장래가 보장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의료 인력
수급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 조절되었다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의료 시장이 정부의 통제에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조절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국가가 공급을 통제하며 의대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에도 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숫자를 늘려온 이유도 매우 단편적이었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권에 의뢰해 대형병원을 만들고 의대를 신설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정권은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의대 설립
인가의 확실한 기준이 없어져 의료 복지의 질 또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무분별한 의대
늘리기로 의료 정책이 실패한 경우는 외국에도 많습니다.
의료수급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먹구구식 의대 늘리기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의료 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건실한 근간마저 뒤흔들게
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국 의대생 문제는 한국 의료계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무리입니다. 정부는 의료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혹 국내 의료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외국 의대 출신들을 많이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나라 의대 교육 수준이 결코 세계 수준에서 많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의료시장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의료시스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개방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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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의사고시 응시 자체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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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 (단, 우리나라에서 의사고시 자격증을 인정하는 나라는
정해져 있으며, 후진국이거나 제도상의 의심이 가는 곳은 제외된다)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료법에 따라 대학의
교과 과정이 우리와 차이가 없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과정이 아니며 자격 인정
대학 소재 국가의 의사 면허증을 따야 하는 등 10여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시험원은 매년 5월 외국 의대 졸업자들에게 출신 대학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거쳐 검토
의견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현재 우리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외국 의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교과과정 |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으며, 필수과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수업시간 |
교과목별
수업시간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으며, 수업시간이 현저히
적어 우리 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하기에 부족한 교과목은
없다. |
교수진 |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교수의 수와 구성이 적절하여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없다. |
교육여건 |
강의,
(임상)실습 시설 등 교육시설이 적절하여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다. |
특별과정 |
교육과정에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등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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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국 대학 인정 세부기준 - (자료제공 : 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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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대 출신 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외국대학 인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 출신들에게 실기와 필기시험으로 구성된 예비시험을
한 차례 치르게 한 뒤, 합격자들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놓았다. 따라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개업은 앞으로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가 국내 졸업자의 30%에
달하는 등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예비시험을
통해 외국 의대 출신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한번 더 검증한 뒤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해 외국에서 공부한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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