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는 온양여중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3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월 초 학교에서 급식실 인원을 한 명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씨 좋은^^) 당사자는 마침 사는 곳 (집)이 이사를 하였으니 본인이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받고자 제기하였더니, 온양여중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된다. ‘하루가 부족하다’ ‘행정실수인데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며 당사자를 설득, 포기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당시 소속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학교측의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듣고 노조의 이름으로 학교측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끝내 학교운영위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장 계약, 학교마다의 천차만별 행정이 빚어낸 현실입니다.
교육감 직고용!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져온 수많은 불합리한 처우와 고용불안, 이제 그 고리를 끈어낼 때입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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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어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