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종합부동산 세는 매년 6월 기준 과세된 금액을 연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과징수권자는 세무서장이다.
우선 1차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다음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해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기존에는 과세기준금액이 가구별 합산이었으나 2008년 이후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발부하고 있으며,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분할납부 혹은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는 것이 가능하며 1,000만원 초과시 물납이 가능하며(농어촌특별세 물납 불가)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하고 분납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세법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의 보유사실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다. 납기일은 토지(주택 부속토지는 제외)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며 산출 세액의 절반은 7월(16일~31일)에 나머지는 9월(16일~30일)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16일~31일)에 한꺼번에 내야 하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올해는 과세 및 납부기일이 지난 상황이라 당장 신경쓸 필요는 없겠지만 매년 돌아오는 세금이니 새로 매수한 주택이 있다면 미리 금액을 산정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