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것과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를 주의" 하라는
안내방송 있었습니다.
비상구나 복도에 비상시 방해가 될 물건을 방치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비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시에 주민이 대피하는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사진에 찍힌 주민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비상계단이나 현관앞 통로에 물건을 두는것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의
표적이 되어서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가 관련법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둘러보시고 법규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를 통해 치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