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 행 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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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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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인원점검및접수 |
함봉산 공터 |
개회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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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배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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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복장및장비점검 |
함봉산 공터 |
개회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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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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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개 회 식 |
함봉산 공터 |
개회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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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준비운동(에어로빅) |
준 비
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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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등 산 |
함봉산,원적산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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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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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식사시간 |
함봉산 공터 |
식사시간동안 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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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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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시
상 식 |
함봉산 공터 |
경 품 추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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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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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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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부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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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수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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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장소 : 개회식장,부평구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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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 자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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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산행에 필요한 개인장비 및 행동식
등은 본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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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중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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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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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체 능력을 자신이 파악한 후 대회에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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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 시 에도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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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 회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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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대회는 제17회 부평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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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대회는 부평구 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부평구 등산연합회가 |
주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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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대회 참가 범위는 부평구 산하에 있는 산악회 및 동호인(개인도 참가가능) |
들이 참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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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회참가) 대회 참가는 기간 내에 등록을 한 선수에 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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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동) 참가 선수는 경기 규정 준수 및 대회본부 및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
하며, 지정 포스트 통과 시 코스 표시를 포스트
임원에게 확인 받아야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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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표시) 참가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부착하고,등산 복장과 |
배낭을 착용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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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기방법) 참가 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이론 평가(일반 등반 |
상식) 문 및 행동,장비,복장,팀웍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
시간 내 완주한 각 산악회 순위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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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점방법) 제한시간 내 완주한 각 산악회별, 종합순위는 종합우승,종합준우승 |
종합3위,장려상 과 개인시상은
최우수상,우수상 장려상으로 |
평가표에 의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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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결정(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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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산악회별 많은 인원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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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팀별 규칙,질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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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결정(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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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모범이되고 솔선수범하는 산악인으로써 각 산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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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통해 선별 심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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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확인사항) 각 포스트 통과시 심사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 지점의 시간을 |
심사위원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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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사고) 대회시 개인의 실수로 안전사고가 발생시 대회본부에서는 민,형사상의 |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
및 진행요원 애게 통보하며, 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 |
을 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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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격사항) 대회시 다음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될때에는 즉시 실격 처리한다. |
1)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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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중 대회본부 및
심판(심사위원)에게 불응 및 항변할때 |
3)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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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 번호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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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의로 다른선수에게 3회이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 |
6)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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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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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화물질 반입(흡연,취사)음주행위
및 자연 훼손 행위를 했을 때 |
제12조(상벌규정) 대회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부평구 등산연합회가 주관,주최 |
하는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시에 참가를
제한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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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로 대회 분위기 저해한
자(과음,폭언,기물파괴,기타) |
2) 시상 및 평가에 대한 불만
표시자(난동,폭언,단체행동 등 기타) |
제13조(대회특별규정)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본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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