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진화시도
13인승 대형택시
정부(국토부)관계자는 "관광을 할 때 버스를 빌리기에는 인원이 적고 택시를 타기에는 많은 경우의 등의 수요를 위해, 기존 대형택시의 범위조항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재 대형택시는 현재 2000㏄ 이상·6∼10인승 승용차로만 운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13인승 이하 승합차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관련법상 11인승 이상은 승합차, 16인승 이상은 버스를 의미하고, 국내 택시는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해 놓았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택시와 1600㏄ 미만 소형택시는 거의 없고 택시의 99%가 1600㏄ 이상·5인승 이하 중형택시다.
그동안 대형택시는 9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를 10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이 주로 운행됐다.
한편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없는 6인승 ‘콜밴’화물은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수송이 아닌 화물수송이 목적이므로 택시처럼 미터기로 운행하지도 않고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콜밴’화물’은 2000∼2001년 한시적으로 영업허가가 났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신규허가나 차량 교체 또한 허용하지 않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콜밴’화물은 15년 이상 됐고 100만㎞ 이상 달린 노후 차량이다.
국토부는 노후화된 ‘콜밴’화물을 3인승 밴형 화물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VIP 택시’ 및 ‘VIP 고속버스’ 시동준비
‘VIP 택시’가 2015. 10. 20.부터 서울지역에 100대 시범운행 시동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서울택시조합+하이엔+카카오)의 업무협약으로 공동추진 중인 VIP 택시 ‘카카오택시 블랙’은 2800cc 이상의 외제 벤츠나 BMW 차종으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의전 전문’ 운전자 200~300명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내빈 수행, 고소득 비즈니스 맨 이동, 연인 이벤트 등을 영업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또 2016년 상반기부터는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200km 이상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해, 여객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를 설치한 21인석 이하 고속버스 차종으로 기존 우등버스(28인석)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 고속버스’도 시범운영 된다.
‘民主부산개인택시신문’ 발행인/편집인 박 용 식